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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을 통한 중고시계 수입 시 적용되는 세금, 어떤 기준으로 책정될까요?

중고시계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시계의 가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브랜드나 연식에 따른 차이는 있을까요? 수입 시 주의해야 할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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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시계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는 시계의 가치에 따라 계산됩니다. 관세는 시계 가치의 8%이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시계의 가치 평가는 주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브랜드, 모델, 상태, 희소성 등이 고려됩니다. 고급 브랜드나 희귀 모델의 경우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계의 연식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빈티지 시계의 경우 희소성과 컬렉터 가치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중고 시계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가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입 시 주의해야 할 특별한 규정으로는 정품 여부 확인, 위조품 수입 금지, 그리고 특정 희귀 동물의 가죽을 사용한 시계 밴드의 경우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개인 이사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거주 후 귀국 시 개인 소지품으로 가져오는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계의 실제 구매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준비하면 과도한 가치 평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나 가치 축소 신고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고시계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시계의 가격, 원산지, 브랜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할 때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되며, 이때 관세는 시계의 가치에 따라 책정됩니다. 시계의 가치는 보통 구매 영수증이나 감정서를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세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시장 가치나 유사 제품의 가격을 참고하여 시계의 실제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브랜드의 시계는 더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연식이나 상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시계 수입 시 주의해야 할 규정으로는 제품의 진위 여부, 정품 인증, 그리고 해당 국가의 수입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브랜드나 모델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두기도 하므로, 수입 전에 해당 국가의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계가 가짜로 판정될 경우 압류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 절차가 지연될 위험도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시계의 정확한 가치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 제품의 경우 신제품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감정서나 구매 영수증을 통해 중고임을 명확히 증명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고시계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는 시계의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 가격은 구매 가격, 운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관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은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시계의 가치 평가는 브랜드, 상태,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고가 브랜드일수록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주의해야 할 규정으로는 특정 고가품에 대한 추가 세금이나, 환경 규제에 따른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법한 가격 신고, 공인된 감정 기관을 통한 정확한 가치 평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시계라고 해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세가격 책정의 측면에서는 어느정도의 고려사항이 있을 것인데,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중고물품이란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①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②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상의 규정입니다.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