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해외 구매금액에 대한 관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