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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용어의 해석과 이에 따른 리스크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활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조금 더 명확히 함으로써 무역이행의 리스크를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예를들어 인코텀즈에서는 인도/위험/비용의 분기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ㄱ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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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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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로 구매한 해외 상품이 우연히 한국에 동시에 도착하면 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입항일 자체는 합산과세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개정되었음)현행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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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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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용어 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규정에서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있는 규칙은 CIF, CIP규칙 뿐입니다.그 이외에는 물품의 위험을 부담하는자가 자신의 비용과 선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예를들어 FOB 조건의 경우 본선인도시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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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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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x나 테x 등 중국 구매 사이트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가격이 싼 이유가 인증이나 허가문제가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부분의 제품들에 대하여 수입요건이 없어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는 전파법 상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수입하는 모델별 1대의 물품은 수입요건이 없어지게 됩니다.이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하는 물품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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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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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버전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개정은 현대 무역환경에 맞게 그리고 많이 활용되지 않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삭제 또는 개정 등을 위해 이루어집니다.가장 최근에 운영되는 규칙은 인코텀즈 2020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e2.do/x7BLnn0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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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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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원산지증명서 departure date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항일과 실제 B/L 상의 출항일 등에 대한 정보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AK FORM 상 출항일이 기재되는 3번란은 as far as known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이에 대한 동일성 입증만 가능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의 사례가 있습니다.(사례) 해당 항목은 임의 기재사항 임에도 ‘양륙항’ 등 일부 정보 미기재 또는 기재내용 오류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합의) 운송수단‧경로가 미기재된 경우 또는 운송사정으로 인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되, 필요 시 수입당국이 추가정보,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출항일, 선/편명, 적출항은 아는 범위까지 기재토록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명시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정보가 다르게 되면 특혜관세 적용대우 불가 통보 등 여러가지 통관애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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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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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초보입니다. Commercial invoice의 날짜는 어떤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의 날짜는 말그대로 작성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송부하기 전 상업송장이 작성될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선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작성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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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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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입금지품목은 실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는 하나의 법령에 따라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및 기타 다른 국내법령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음란물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은 관세법령상 수입금지 품목이 됩니다.또 다른 예로 식물방법볍령에서는 수입금지식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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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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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 이용해 중국물건 사입할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에 관한 부분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중개에 관한 부분만 처리하고 직접 수입하는 방법과 해당 대행업체에게 수입통관 등의 업무까지 수행해주도록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판매제품들에 따라 관련 법령이 달라질 수 있어서 바로 판매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법령을 확인한 뒤 업무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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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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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나 테무등의 쇼핑몰은 배송비를 어느나라에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송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거래당사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다만, 최근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는 아주 싼 물품에 대해서도 무료배송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의 일환이며, UPU(만국우편엽합)의 정책때문이기도 합니다.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60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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