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물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인보이스 작성해서 외화 송금할 수 있나요?
한국 법인과 중국 법인간이고, 이미 중국으로 수출이 완료된 제품인데 일정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화 송금을 하려면 인보이스나 필증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물 거래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 수령,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입니다.
수출에 따라 수출대금을 받는 경우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대금을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낸다면 거래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 등에 따라 수출입 대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닌 거래 관계가 불확실한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시고 외국환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상품무역거래의 수출입환경에서 물품의 반출입 없이 인보이스가 작성되고 수출입신고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수출입 전후에 운송서류가 발급되고 물품이 실제 운송됨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보통 데빗노트를 발행하여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추후에 결제받을 대금에서 삭감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만약에 현금을 돌려주고 싶으시다면 다른 명목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셔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명목은 오송금금액이나 다른 용역의 명목으로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일정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의 경우에는 Credit Note 또는 Debit Note의 형태의 인보이스만 발행하여 실물 거래 없이 외화송금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외환송금 시 해당 사유에 맞는 외환지급사유코드를 알맞게 지정하셔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