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 수령,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입니다.
수출에 따라 수출대금을 받는 경우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대금을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낸다면 거래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 등에 따라 수출입 대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닌 거래 관계가 불확실한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시고 외국환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