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당사에서 해외 코디 비용으로 인해 해외 송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니, 인보이스를 받았는데요.
인보이스만으로 해외 송금해도 문제없는 것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이 사업 관련하여 해외 사업자에게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대금청구에 관한 인보이스를 근거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송금한 금액은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하여 전액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