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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명체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동물 등의 경우에도 해외직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엄격한 검역절차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29https://www.petpo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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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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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 또는 무역전쟁 등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은 실제 무력에 의한 전쟁이 아닌 통상정책에 의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예를들어 고세율의 관세 부과, 수출입 제한, 수입요건 엄격화 등이 예시입니다.예를들어 미중무역분쟁은 미국에서 중국산제품들에 대한 고세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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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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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날에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통관되면 과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항일이 같다고 해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관련 규정 개정되었음)현재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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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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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으로 1조달러를 벌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액이 1조달러를 돌파한것은 수출만이 아니라 수입을 합산한 금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의 무역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대부분의 기간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2년, 2023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다시 흑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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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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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중고거래도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들어오는 물품들은 대부분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내로 구매하여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적용받은 것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최근 절대적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까지는 아니기도 한데, 예를들어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입한지 1년이 지난물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기도 하였습니다.다만 관세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해외직구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일단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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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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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을 시작하였던 던 품목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수출품목이지만초기 우리나라의 무역은 농산물 수산물 등의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1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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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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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며 구매하는 것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은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규정이 적용되어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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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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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 통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대지를 통한 해외직구는 굉장히 일반적인 해외직구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배대지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는것도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여러가지 물품에 대한 합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산과세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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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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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관세법에도 수입금지품목이 존재합니다.ㅇ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금지품목을 수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반입시도가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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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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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대여해주면 안됩니다.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44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절차 자체가 까다로운것은 아니니 본인의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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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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