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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관련 관세신고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 후 관세 신고시에는 개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구매하신 옷이나 화장품들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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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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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유해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직구하면 통관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나라에서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식약처에서는 다이어트·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1회성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처벌가능성도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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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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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을 구매하면 받는 미니술병도 면세수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니어처도 술은 술이기 때문에 2병을 넘게 구매한다면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면세의 목적이시라면 미니어처 주류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술의 면세범위에 해당될 것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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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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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가족간의 주문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법적으로는 당연히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됩니다.가급적 실제 물품을 사용하는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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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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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사업자통관 시 사업자통관부호vs사업자번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나 현재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1을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있는 경우 2로서 일반수입신고(사업자통관)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통관고유부호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사업자나 위임장 없이 통관대행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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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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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살다왔을때 관세를 내는 기준은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와 이사자는 다른 통관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해당되는 경우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실제 국내에 입국하실때는 아래의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외이사전문업체 및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방법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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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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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택배 배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출국에서의 운송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오늘 출발한다면 적어도 내일은 국내에 도착할 것입니다.다만, 직주제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적어도 2~3일정도의 시간은 잡고 통관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이며,국내 도착 후 통관절차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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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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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는 공무원이 하는 것인가요? 아님 관세사라는 외주를 통해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은 의무인데, 신고를 받는(즉, 신고수리를 해주는) 측이 세관이며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신고수리를 해줍니다.통관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출입화주 및 관세사 등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통관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어려우신 경우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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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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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TA 까르네는 물품의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에 근거, 1년간 관세 및 제세금을 면제해 주기 위한 국제표준 통관서식을 말하며 ‘상업샘플’, ‘직업용구’,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수입"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국내법령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나.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다.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라.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마.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바.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0호) 사.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1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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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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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규모가 전세계 6위까지 올라갔을정도로 수출입물동량이 많은 국가입니다.또한 좁은 영토와 인구수나 자원이 없는 등 자급자족이 쉽지 않아, 수출이 우리나라의 먹고살 길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단순히 무역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외화유입이 많아졌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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