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관세율 적용받을 원산지 증명서 명칭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이라고 부르며, 중국에서는 apta, rcep, 일반 원산지증명서 등 다른 원산지증명서도 있으니 한중 co를 요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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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7616999000번 한중 FTA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7616.99-9090호를 사용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8%이고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올해 기준 2.6%가 적용됩니다.다만, 9017.80-1000에는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가 분류되며 기본관세 8%,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0%가 적용되오니 HS CODE에 대한 부분은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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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목적으로 수입을 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 규정이 적용되며 미화 150달러 이내로 수입을 한다면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수입요건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고 정식통관절차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사업목적의 수입통관을 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됨은 물론 수입요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통관 대행을 맡긴다면 관세사 수입통관 대행 수수료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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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에서 구매한 비즈 부자재로 핸드메이드 악세서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개인통관vs사업자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개인통관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것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것도 결국 자가사용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이 필요합니다.개인통관 및 소액물품면세 규정 등은 개인이 물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이를 통한 판매 등의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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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문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한데, 대행발급을 맡기는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자 생산자 등이 해당물품이 한-중 FTA에 따른 한국산이 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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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가 다르면 다른 곳으로 배송 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를 잘못적게 되는 경우 통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정절차 등이 필요합니다.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을 하는 일부 사유가 아닌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하오니 잘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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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등 보낼 물건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보내고 받을때 지출하는 관세 혹은 통관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면 대략적인 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는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에서의 관세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거래하는 관세사 등이 있다면 과세가격 등 관련 정보가 있으면, 통관수수료 등을 대략적으로 확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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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랑 무역을 안 한 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지만 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출입이 없는 일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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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랑 새 차랑 관세는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신차나 중고차의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중고차의 가격은 신차에 비해 저렴할 것입니다.또한 신차의 관세액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신차는 해당 자동차 제조사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입자 측에 제공함으로서 0%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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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시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느카드로 결제하는지 등의 여부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대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실제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의 적용시 1인당 80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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