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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할인은 그 사안에 따라 적용가격이 과세가격이 될지 할인 전 가격이 과세가격이 될지에 대한 여부가 다릅니다.또한 해당 수출건의 경우 미국 관세청(CBP)의 판단영역이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할인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ㅇ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ㅇ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ㅇ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민원인께서 제출한 자료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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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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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로 오고가는 비행기에 반려견 유골함을 기내반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각 항공사별 규정이 상이하며, 유골함을 반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제 여행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가 진행될지 문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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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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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선급사들의 역활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급인증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icscerti.com/?page_id=3368#tab-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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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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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관련 소식들 어디서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으나, 해외직구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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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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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역1조달러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전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무역 1조달러를 항상 넘고 있으며, 연도별 수출입액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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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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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품목별 관세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모두 다릅니다.다만 기본적으로는 8%정도의 관세(의류나 신발의 경우 13%)가 붙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할때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내로 구입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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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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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세를 확인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비세의 경우 정확히 어떠한 것을 알 수 없으나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반품목 기준 미화 150달러 이내로 수입되는 자가사용 용도의 수입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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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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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의 수입품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지만, 불법에 대한 의심이 드신다면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신고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uvoice.mfds.go.kr/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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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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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에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 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사업자 통관 시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를 하는것은 크게 문제 없으며, 간이사업자 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해주셔야 할 것입니다.상대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내 판매를 하는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파자마를 구매한 외국인이 외국(우즈베키스탄) 수출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부의 경우 수출의 업무까지 위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떠한 비즈니스모델로 거래를 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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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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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및 관세율 등은 실제 어떤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물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신 뒤 실제 통관절차를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geoje/cm/cntnts/cntntsView.do?mi=6602&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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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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