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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은 자체적으로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온라인플랫폼상의 환불정책 등에 따라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판매자의 귀책으로 통관이 불가능하게 된 제품들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겠지만, 단순 국내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하였다면 이를 환불받지 못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환불이 불가능하다면 반품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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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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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수출지역중 LSS가 면제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국에서 LSS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SS는 저황유사용할증료로서 유류할증료의 개념으로 보시면되는데, 이를 부담하는 주체가 정확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상황상 수출지에서 부과되지 못하여 수입자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heldonlee/2219213159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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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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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관보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자가사용기준이 규정상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물품들의 경우 세관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청에서는 수량과다에 관한 부분으로 다음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제가 주문한 물품이 수량과다로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확인물품, 확인사항, 요건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량과다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정식 수입이 필요한 경우 수입대상으로 분류되면, 각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보류분 통관을 위해서 의사소견서,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처방전에 기재된 수량만 통관가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 등은 개인사용조건으로 동일모델 1개의 반입만 허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이 많아서 통관보류되었습니다. 허용되는 수량 기준이 있나요?ㅇ 법령에서 지정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 농림수축산물: 5KG -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 1L이하 등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인터넷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조회o 반입수량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에서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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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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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시 문제됐다며 인보이스 수정요청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 및 해당 협정규정을 반영한 국내법에 따라 결정됩니다.실제 물품에 대한 가격체결이 할인된가격으로 진행되었고, 수량할인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당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있고, 단순히 인보이스를 정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따라서 수량할인이 관세평가 목적상 인정되는 할인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권고의견 내용을 안내드립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ustra/223293627764권고의견:15.1(ADVISORY OPINION 15.1)1.협정 제1조와 관련하여 수량 할인(quantity discounts)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2.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수량할인은 정해진 기준연도(given basic period)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이다.WTO 평가협정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제1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유효한 기준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수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이 관련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fixed scheme)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러한 할인은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누어진다. ⅰ) 물품 수입 이전에 할인이 결정되는 경우 ⅱ) 물품 수입 이후에 할인이 결정되는 경우 이들 고려사항은 다음 예시에서 설명하고 있다. 일반 사실판매자가 미리 정해진 특정 기간 내, 예를 들면 1역년 이내에 구매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량할인을 제의한 입증된 증거가 있다. 1개 ~ 9개 : 할인 없음 10개 ~ 49개 : 5% 할인50개 이상 : 8% 할인 위 할인에 추가하여 3%의 추가할인이 특정 기간 말에 동 기간 내에 구매된 총 수량을 참고하여 소급적으로 계산하여 인정된다. 예시 1첫 번째 상황: X국의 수입자 B는 27단위를 구매하고 단일 선적으로 수입한다. 송장 가격은 5% 할인을 반영한다. 두 번째 상황: X국의 수입자 C는 단일 거래에서 5% 할인이 반영된 가격으로 27단위를 구매하지만 각 9단위씩 3번에 나누어 선적하여 수입한다. 평가 처리두 상황 모두에서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여한 5%의 할인을 반영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예시 227단위를 구매하여 수입한 후 수입자 B와 C는 동일 역년 이내에 42단위 (즉, 각자 총 69단위)를 추가적으로 구매 및 수입한다. 두 번째 42단위의 구매에 대하여 B와 C 양 당사자에게 청구된 금액은 8% 할인된 금액을 반영한 가격이다. 첫 번째 상황 : 수입자 B의 첫 번째 27단위 구매와 두 번째 42단위 구매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누적할인(cumulative progressive discounts)을 약정한 최초의 일반계약(initial generation agreement)의 내용으로 체결한 두 개의 별개 계약의 대상이다. 두 번째 상황 : 수입자 C의 구매가 최초의 일반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의 첫 번째 상황과 같다. 하지만 판매자의 판매의 일반적인 조건에 대한 특징으로 판매자는 누적할인(cumulative progressive discounts)을 제의하였다. 평가 처리 두 가지 상황 모두에 대하여 42단위에 대한 8%의 할인은 판매자의 가격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의 물품의 단위가격 결정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해당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할인은 허용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구매자가 이전에 구매한 수량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수량 할인을 허용한다는 사실이 제1조 제1항(b)의 규정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시 3 이 예시는 할인이 또한 소급적(retrospectively)으로 인정되는 점을 제외하면 위 두 예시와 동일하다. 각각의 경우에 수입자는 27단위를 구매하여 수입하고 동일 역년 이내에 추가로 42단위를 구매하여 수입한다. 27단위의 첫 번째 선적분에 대하여 5% 할인이 반영된 가격이 B에게 청구되고, 42단위의 두 번째 선적분에 대하여는 27단위의 첫 번째 선적분에 대하여 3%의 추가 할인으로 제시된 추가적인 공제와 함께 8%의 할인이 반영된 가격이 청구되었다.평가 처리 42단위에 대한 8% 할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에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급적으로 인정된 추가적인 3% 할인은 평가대상인 42단위의 단위가격 결정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종전 수입한 27단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두 번째 수입분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27단위에 대한 세관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종전 거래와 관련한 신용채권(credit)에 대하여는 권고의견 8.1로, 가격조정약관에 대하여는 예해 4.1로 이미 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 예시 4특정 기간 동안 모든 수입이 완료된 후 결산이 이루어진다. 동 기간 동안 수입된 총 수량을 기초로 수입자는 추가 3% 할인에 대한 자격을 얻는다. 평가 처리 소급적으로 인정된 3%의 할인은 16번 단락*에서 정한 이유로 고려될 수 없다. 하지만 위원회가 종전 거래와 관련한 신용채권(credit)에 대한 처리는 권고의견 8.1 및 가격조정약관의 처리에 대하여는 예해 4.1로 이미 지침을 제공하였던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예시 3의 평가처리(Valuation treatment) 단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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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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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위생도기 및 타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은 HS CODE 상 제6910호에 분류됩니다.여기에서 자기제의 것(Of porcelain or china)이라면 제6910.10호에 분류되며, 10단위 HS CODE에 따라 제6910.10-1000(세면대), 제6910.10-3000(수세식 변기통), 제6910.10-4000(소변기), 제6910.10-9000(기타)에 분류됩니다.위생도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히 자기제가 아니라면 기타의 HS CODE인 제6910.90-0000호에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제6910.90-0000호라면 기본관세는 8%이며,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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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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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가방에 꼬리표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적정하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을 통해 원산지판정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해당 물품의 제시상태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이를 가방으로 보았을떄 원산지표시의 원칙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되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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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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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받을때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해외직구의 관심이 많이 높아져 많은 국민들이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관세청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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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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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합니다.이는 일반적으로 보세구역과의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세구역· 관세청 관할 구역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미수리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 외국물품이 보세 상태로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될 수 있음자유무역지역·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지역으로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존재· 화물의 환적, 포장 등이 허용되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임대료 혜택 등이 존재· 입주기업의 자율적 관리가 원칙(물품의 폐기 제외)자유무역지역은 영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이지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자유무역협정은 각 협정들에 따라 수입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실제 우리나라에서 수입할때 더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반대로 수출시에는 해당 수입국가에 존재하는 관세율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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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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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한테 인보이스 줄때 구매내역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일반적인 무역시 사용되는 인보이스 양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그냥 구매내역으로만 입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카드결제내역, 구매사이트 결제화면, 구매 후 받은 구매확인 이메일 등 구매한 가격 및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실제 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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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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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건 원산지 증명서 따로 요청하는게 맞나요? (FTA)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계약은 무역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용장 계약상 원산지증명서를 무조건 삽입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C/O에 관련된 사항을 넣게 되면 실제 생산자(미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이고, 수입자 작성 C/O도 인정되지만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가 작성해서는 안됩니다.가급적 미국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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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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