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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봉고71
겸손한봉고7124.06.26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 다니는 회사인데 수출용 원재료에 관세 환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 신입사원으로서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아 관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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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그리고 관세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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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신청에 의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환급해 줍니다. 이러한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되는데,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는 방식으로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이며,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에 한해 적용됩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환급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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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제도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제도로 나뉘어있으며, 관세환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 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의 관세환급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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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해줍니다.

    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2년간 환급실적 8억원 이하,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만 가능합니다.

    •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소요량)을 계산하여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합니다. 다만, 소요량 계산이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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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은 간단하게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별환급의 경우 각각의 소요량 계산이 필요하며, 정액 환급의 경우 신청만 하면 되기에 일단 어떠한 환급을 받는지 확인해보시고 개별환급의 경우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하시고 가능한 처음에는 관세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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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속하신 회사가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체의 경우라면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말그대로 간이한 방식으로 정액제로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HSK 10단위마다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로 고시됩니다. 환급액이 있는 코드의 경우라면 먼저 환급금지급계좌신청을 하신 다음에 통관이나 환급을 담당할 관세사분을 선정하시어 최근 2~5년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시면 진행해 드립니다.

    다만, 첫건의 경우 이력이 없는 경우 여러 서류(예: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등)를 요구하며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환급처리가 되어 계좌로 입금됩니다. 상기 간이정액환급에 해당되지 않는 중견이나 대기업의 경우라면 개별환급으로 진행해야 하며,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환급을 진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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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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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방법은 크게 개별 환급과 간이 정액환급제도로 나뉘며, 개별 환급은 수출 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 당시 납부한 관세 등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환급액 산정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여 주로 환급액이 많은 대기업이나 일부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반면, 간이 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년 초에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되며, 간편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실제 납부한 관세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 규모와 환급액 크기, 행정 능력,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급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 정액환급제도를 통해 수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이나 환급액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환급을 통해 더 정확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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