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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4
어떻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무역을 하다보면 관세환급 받을일도 있던데요 아직 해보질 않아서 궁금해요 관세환급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관세 환급 절차의 개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1. 개별환급

    •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

    •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

    2. 간이정액환급

    •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개별환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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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1. 관세환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9조에 의거 1)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2)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 3)환급대상수출에 제공되어야 하며, 4)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합니다.

    2. 간이정액환급은 1)적용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자 또는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6억원이하인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되고, 다만,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2)환급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입세액 증명없이 관세환급신청서, 수출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3. 개별환급은 1)적용대상은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 간이정액률표에 게기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대기업 및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업체의 수출물품이고, 2)환급신청서류는 환급신청서, 수출증명서류,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 확인서류, 소요량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에 대하여 물품,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의 개괄적인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환급의 경우 수출신고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의 종류에 따라 서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개별환급

    -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

    -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

    2. 간이정액환급

    -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산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계산이 쉬운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함을 전제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또는 가공되어 다시 수출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관세환급 제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관세환급 제도에 대하여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환급제도에 대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감사합니다.


  • 무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환급은 수출원재료에 대한 환급제도일 것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환급신청절차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 신청서

    수출신고서

    소요량계산서(「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은 제외)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입니다.

    신청시에는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

    환급금의 지급은 환급신청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 세관장에게 그 계좌번호를 통보하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이외에 관세법에서 운영되는 환급제도에는 추가적으로 아래의 환급제도다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 청구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환급하는 과세 환급금의 환급

    2)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에는 변경이 없으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이하 “계약내용 상이물품”이라 함), 해당 물품의 환급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

    3) 수입물품을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이하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이라 함)의 환급인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의 환급

    4)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다가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진 물품(이하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이라 함)의 환급인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환급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