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1.반품 시 환급: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 증명 서류와 세금 계산서를 관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과납된 관세 환급: 물품 가격 오류, 잘못된 세율 적용 등으로 관세를 과하게 낸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수출 환급: 납부한 관세로 제조 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련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세사와 상담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