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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은 금덩이가 있는데 이걸 해외로 못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일반적인 특송(EMS 등)으로는 송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EMS홈페이지에서는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를 보낼수 없는 물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만약 특송으로 송부를 하신다면 귀금속이나 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게 맡겨 업무를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직접 가지고 반출하시는 경우 약 800만원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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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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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매한 150달러 미만의 상품을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판매를 염두에 둔다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통관시 사업자통관(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개인통관이 진행된 건이라도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후 통관진행이 가능합니다.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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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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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코스트 영양제 직구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양제에 대한 해외직구는 실제 해외직구가 가능한 물품인지를 확인하는것이 우선순위(위해식품 등의 사유로 통관이 안될 수 있음)입니다만,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 자가사용의 용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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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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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품을 구매 후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며 이를 넘으면 과세됩니다.하루간격으로 두번 모두 미화 150달러 이상 결제했다면 두반 모두 과세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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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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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중 무역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반도체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의 부진도 이유가 있겠지만,기사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 수출,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런 수출 감소의 원인이 중국 경제활동 재개가 늦어지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뿐이 아니라 우리 경쟁력 탓도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296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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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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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UV잉크로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구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하고 있습니다.ㅇ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원산지표시가 보이는 UV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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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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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소량의 물건을 들여올 수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소량의 물품을 반입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니라면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상업용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실제 수입요건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관련 허가나 인증 등을 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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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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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국 시 세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은 미화 800달러이며 현재 수입하시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이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총금액이 아닌 물품별 관세 및 부가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가 필요해보여 정확한 관세금액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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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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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관련 뉴스를 보다가 수출무역에 운하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나마운하나 수에즈운하의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운임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적입니다.이는 다른 시각으로 보았을땐 해운사의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ealsite.co.kr/articles/116321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4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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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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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어카운트가 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UPS 고객번호에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UPS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ups.com/kr/ko/business-solutions/open-an-account.pag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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