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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망고 가지고 오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망고가 무조건 수입금지대상인 것은 아닙니다.태국망고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망고(Nang klarngwan, Nam Dork Mai, Rad 및 Mahachanok 종),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이 있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실무상 여행자가 생과실인 망고를 들여올 수 없는 이유는 위의 방역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첨부할 가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가급적 생과실 등은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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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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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력보정용 안경은 의료기기법상 표준통관 예정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시력보정용안경HS CODE는 9004.90-1000에 해당되고 기본관세는 8%입니다.선글라스나 안경 등의 원산지표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ㅇ안경테 다리가 가늘어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팁(Tip)부분에 표시 허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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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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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은 꼭 위험물 창고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모든 위험물과 비 위험물에 대한 혼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다만, 이는 실제 운송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net.com/qna/popPrint.do?artNo=2492&public=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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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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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가 일본 가게에서 구매한 술 일본 출국할 때 문제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 내 법령에 따라 만20세가 안되었다면 주류구매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을 상대하느라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https://blog.naver.com/bluesky4316/220680814879공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술에 대한 반출이 불가능할 가능성 또한 없지는 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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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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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무역환경에서 사용될때는 화환신용장을 뜻합니다.(Documentary Credit)이용방법, 대금지급 등에 따른 분류가 가능한데, 그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많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32775또한 정형거래조건에 관하여는 인코텀즈 2020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되어있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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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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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시험은 대부분 관세사 전문 학원에서 해당 과목들을 수강하며 시험준비를 합니다.1차시험의 경우 자유롭게 학원들을 고르지만 2차시험의 경우 수강생이 많은 학원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2~3년정도의 수험기간을 갖게 됩니다.시험합격을 하게되면 수습처를 구하게 되는데, 보통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란을 통해 정보를 얻어 지원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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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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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인삼쥬스팔다 망한 사람을 봤는데 아프리카에는 뭘 팔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 내에서도 어떤 품목을 팔지에 대한 부분은 국가별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KOTRA에서는 아프리카 시장진출에 관한 자료에서 유망품목으로 승용차(중고), 자동차 부품, 건설기게, 화장품, 의약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2023 아프리카 진출전략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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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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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팔고 싶은데, 이런 절차를 도와줄 만한 곳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무역을 하기위해서는 해외의 구매처와 국내의 판매처를 확보해야할 것인데, 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으며,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294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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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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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후 통관이 완료되었다고 문자와서 조회해봤더니 세액 지불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관세청에서는 세금납부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ㅇ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 서비스시간 차이가 있음) ※ 전자납부 시 타인의 관세 납부건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세액과 납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납부 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회원가입, 인증 필요 ③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에 따라 대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대납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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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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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용 내솥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내솥이 완성된 상태로 따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통관환경에서는 수입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재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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