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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확인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상관 없이 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말 그래도 국내에서의 제조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이를 통해 제조공정 및 국내의 부가가치의 추가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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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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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향신료 무역이 유럽 무역에 미친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과 역사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이는데, 아래의 내용에 정리가 어느정도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lomag.co.kr/article/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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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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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800달러가량의 제품을 직구할경우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약 800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과세환율 상 약 104만원이 될 것입니다.운임비 포함 금액으로 과세가격이 책정되지만 해당 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가정한다면 관세율은 0%가 적용되는 노트북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만 과세되어 약 10.4만원의 부가세가 과세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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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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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짜 같은 사이트 구매건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합배송을 하게 된다면 다른 날짜에 구매하였더라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하나의 송장으로서 합배송을 하게 된다면,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합산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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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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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영국의 수출입 물품과 그 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기준 영국은 6,340,999천불의 수출과 5,775,250천불의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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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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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코리아도 텐센트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미국 라이엇은 라이엇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텐센트는 미국 라이엇 지분의 100%를 갖고 있다. 지분 구조상 라이엇코리아는 중국 텐센트의 손자회사라고 할 수 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8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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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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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외국에서 물건이 오면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수입의 정의에 해당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또한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수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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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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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제품을 사입 한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적법하게 수입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판매하은 것응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상표권 관련하여 병행수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5547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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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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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의 면세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획재정부는 12.27. (수),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4.1.1(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따라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예시: 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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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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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와 세계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통화기금은 IMF라고 불리며 회원국의 금융당국들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사무 및 자문협력 기능을 하며, 국제통화 문제에 대한 연구 및 통계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합니다.세계은행은 장기개발자금의 공여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재복구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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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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