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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시 500만엔을 가지고 5인가족 출국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내의 법령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출국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관세청에서는 신고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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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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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펀과 관세신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해당 내용이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인 관세청에 직접적으로 통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택스리펀을 받았다면 그 공제받은 금액으로 과세가격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행자가 신용카드로 한번에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사거나 인출할 경우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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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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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체결한 나라의 물건을 사 들고 들어오면 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품목에 따라 관세면제는 가능해도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신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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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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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을 적재하거나 하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재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8조(적재화물목록 제출) ① 「관세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선박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극동지역 등(이하 "근거리 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벌크화물의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이하 생략>또한 하선신고 또한 필요합니다.제15조(하선신고) ① 운항선사(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화물을 하선하려는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재화물목록을 기준으로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이하 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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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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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헤드셋 미국 직구 179.95달러 목록통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관세납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과세가격 책정 기준이 되는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입물품의 가치(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나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현재 150달러는 약 20만원정도 수준인데, 이를 넘는다면 관세를 납부해야하며,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간이세율 적용대상이된다면 보통 15%정도의 관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블루투스 헤드셋의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0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상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tnews.com/202206100001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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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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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중에 생산지원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산지원비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말하는데, 생산지원비는 법정가산요소로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가산이 필요합니다.관련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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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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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의 경우에도 수출자가 수입관세,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므로 증치세 환급대상자는 수입자가 됩니다.DDP 조건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가격산정을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수출물품의 판매가를 설정할때 부가가치세는 수입자가 환급받는 점을 고려하여 판매가를 설정(말하자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하면 될 것입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3팀-417, 2005.03.25[질의]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또한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신고의무 및 오류 또는 무신고했을 때의 문제[회신]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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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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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보낼때 똑딱이단추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MS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자성물질(스피커 등)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자성 측정후 기준치 이하 시 발송 하고 있음. - 접수시 자성수치가 기준이상 일시 반송될 수 있음을 사전안내- 배터리 내장된 블루투스 스피커 및 배터리 내장 대형 스피커는 불가정확한 내용은 EMS 송부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자성을 가진 단추정도로 EMS 활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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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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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se 도시들은 중세 유럽에서 무역을 어떻게 발전시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se도시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아래의 중세도시의 발달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C%84%B8_%EB%8F%84%EC%8B%9C%EC%9D%98_%EB%B0%9C%EB%8B%A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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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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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블루투스 헤드폰 직구 관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전파법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겠으나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은 대부분 전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http://kpenews.com/View.aspx?No=2415416규정상 한-미 fta상 규정인 미화 200달러에 대한 규정은 전파법 적용대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못할 것입니다.이 경우 미화 150달러규정이 적용되며, 150달러를 넘는다면 국제운임이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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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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