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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비용, 보험, 운송(CIF) 가격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F는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서 FOB, CIF계약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해당 정형거래조건의 경우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통관, 비용, 인도, 위험 등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있습니다.CIF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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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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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차이와 그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보다는 경상수지가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무역은 물론이고 서비스·투자·배당 등 다양한 대외 거래를 두루 반영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 부진과 환율, 고물가의 영향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의 상황을 경험하였고 경상수지적인 측면에서도 위기가 있었습니다.결국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경상수지든 무역수지든 적자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리 좋게 해석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적자상황이 심각하던 올해 4월의 기사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04/06/AZOCSZSSLRDBDISWMUPDRYIQT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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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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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거래처와 입금 거래처가 다른게 문제 될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거래처는 실제로 거래를 진행한(계약) 업체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당사자간 거래가 아니라 제3자가 지급한 경우 일정사유에 해당되면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자 지급을 법에서는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실제 관련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하오니 통관진행 관세사와 함께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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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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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다각화 전략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의 다각화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마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anda.blog/diversification-strategy/무역의 경우에도 다각화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각 국가의 수출통제, 수입제한 등의 여러가지 비관세장벽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들끼리의 공급망협정의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히 무역수지적인 부분을 넘어 국가의 원활한 운영 그 안에서의 사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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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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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 절차 및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하게 물품의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려면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의 통관허용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따라서 무조건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및 평택세관 등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성인용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인천세관 통관검사1과 (☎032-452-3242/3256),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031-8054-7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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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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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세금은 얼마부터 내고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며,물품에 따라 관세가 다른 것이 원칙이지만 간이세율 적용대상이라면 일반품목은 15%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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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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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업체 폼 작성 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ow soon are you looking to change warehouses?의 경우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으로 풀필먼트업체의 내용이라면 기존의 창고에서 얼마나 빨리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Do you require us to hold any certifications? (IE: Hazmat, FDA, ISO, etc.)의 경우 무역거래를 위한 인증(FDA 등)이 잘 갖춰져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Average number of pallets on hand?는 현재 핸들링하는 물품의 물동량(팔레트)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What eCommerce Shopping Cart(s) do you use?의 경우 어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Do you use an ERP? If Yes, which system? (IE: QuickBooks, NetSuite, etc.)의 경우 ERP 시스템 사용여부를 묻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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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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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부대비용만 매출원가에 포함되나요?(중국 제품 수입하여 국내 판매 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무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무역보다 세금·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타 자료에 따르면 매출원가에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매입하여 판매하기까지 소모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상품 매입비용뿐만 아니라 관세, 부가세, 부대비용 등도 매출원가에 모두 포함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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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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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합산 부과 날짜 간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만, 날짜를 다르게 한다면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날짜에 대한 개념이 어떤 국가의 기준인지 규정은 상세히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연히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관련 판단이 될 것입니다.소액물품면세(200달러의 경우 한-미 FTA에 따른 기준)의 기준은 수출국내에서의 운임이 포함됩니다. 즉,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배대지 비용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해석상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합산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무상 해당 금액이 합산되지 않고,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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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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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C CO발행시 출항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원산지증명서를 말씀하시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FTA(CEPA) CO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협정에 따른 해석이 필요합니다.다만, 대부분의 FTA(CEPA) C/O 중 운송수단과 경로 등을 작성하는 란은 선택(optional, as known as)로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항일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도 '협정의 해석'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실제 출항일 등 관련 정보가 B/L 등 운송서류와 상이한 경우 통관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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