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이어폰을 통관할 시 모델 당 최대 1개 제품 제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 HS Code 8518.30-9000호에 해당하면 통관 시 모델 당 최대 1개 제품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한 번의 통관이 진행될 때(통상 B/L 한 번) 최대 1개만 구매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모든 통관 횟수를 통틀어 1개만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또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해도 전화 걸기 기능 유무에 따라 8517.62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통관 시 모델 당 제품 개수 제한이 있나요?
블루투스가 있는 모델들은 전파법 대상이 되며, HS CODE에 따른 전파법 대상여부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델별 1대의 통관요건은 통관건마다 적용되며, 원칙상 다음에 통관을 수행할떄도 동일하게 1대에 대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이러한 물품이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수입요건 대상이기에 통관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수입 시마다 1개까지만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며 그 다음 주문에서 동일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HS code가 변경되더라도 이에 대한 전파법, 전안법 요건은 동일하기에 수량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기기의 모델별 최대 1개 제한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의 인증대상인 경우에 모델별로 1개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관횟수를 통틀어 1개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통관 건(bl건별)별에 따라 모델별 1개가 면제됩니다.
8518.30-9000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 대상이며, 8517.62호는 전생법, 전파법 인증대상입니다.
모두 모델별 1개만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