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왜 북미,북중미,남미라고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구분에 대해 명확히 사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검색을 통해 확인하니 아메리카대륙의 구분은 지라학적/인문학적 구분 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amu.wiki/w/%EC%95%84%EB%A9%94%EB%A6%AC%EC%B9%B4/%ED%98%95%EC%8B%9D%EB%B3%84%20%EA%B5%AC%EB%B6%8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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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은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 과세가격의 책정 수출입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매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고 그대로 해당국가의 창고 등으로 이동한 뒤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렇다면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데에 사용되는 외화입금/출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 등의 처리가 필요할 것인데, 이는 세무처리적인 영역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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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관세 신고서 작성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령상 주류는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능하며, 이전에는 면세한도든 아니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현재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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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배송 통관절차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진행절차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해당 내역으로 조회하여 통관현황이나 운송현황을 특송사 또는 관세사 등에 문의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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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속 통관검사 대기 라고만 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송회사 또는 관세사 등에 직접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o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만, 특송업체 및 관세사(통관대행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으신다면 운송장번호(B/L)를 확인하신 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인터넷 게시판 등)을 신청하시거나 해당 통관지 세관에 연락주시면 지연사유 및 통관진행업체 연락처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물량 폭증으로 인하여 전화연결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o 내 물건의 특송업체 및 관세사, 통관지세관 확인방법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 문의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 특송통관 민원담당 연락처 -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평택 : 031-8054-7004~5(평택세관 특송통관과) - 용당 : 051-793-7153(용당세관 통관지원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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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본이 중국에 대해 보호무역을 취한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형태의 보호무역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상 보호무역과 해외직구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통관이나 보호무역에 관한 제도는 구매하는 사람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직구를 한다면 중국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율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관세가 붙지않는 대표품목들이 존재합니다.(핸드폰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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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는 왜 있는거고, 어떨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즉, 해외직구의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현재는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며, 이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도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해외직구를 할때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1회용)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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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들어맞는 카테고리가 없어서 무역분야에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19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크루즈선을 만들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https://www.mk.co.kr/news/culture/9012734또한 조금 시간이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vzGsciIHq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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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반입 500ml 4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술은 2ℓ이하 2병 한도로, 400달러 이하까지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해당 요건은 2리터, 2병, 400달러라는 3가지 한도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초과분에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4병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2병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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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자마 세트상품(제6207호)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원산지표시가 필요한데,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도 라벨봉제 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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