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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수출 규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샴푸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만, 탈모 기능성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도 보입니다.다만, 문의하시는 수출무역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수입국가의 법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수입국내의 법령에 따라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지 화장품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단순히 어떠한 성분을 줄였거나 늘렸거나 정도의 내용으로 화장품/의약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제 수출을 나갈 국가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따른 수입요건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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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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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상무역이라고도 불리는 바터(barter)무역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하나의 교환방법으로 상호 결부시키는 무역형태를 말하며 수출입 당사국이 무역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시행되곤 합니다.구상무역의 사례로는 예전의 사례이긴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말레이시아 MLNG사로부터 들여온 LNG 대금의 일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지급하는 구상무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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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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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이란 무엇이고, 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해외직구를 위한 통관절차와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정금액까지의 관세면제가 이루어지며 전파법 등의 요건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사업자통관을 하는 경우 관세법 및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 납부의무 및 수입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그 통관절차가 다를 수 있어 관련 서류, 신고 절차, 필수적인 정보 등에 대한 정보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기초가되는 서류는 송품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물품에 대한 품명, 수량, 가격, 중량 등의 정보와 함께 수출입자, 수출/수입국 등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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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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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영수금액인가요 아님 표준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과세가격 기준은 표준가격이 아닌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다만, 할인에 대하여 인정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할인 쿠폰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쿠폰적용가격이 거래가격이 될 수 있는데,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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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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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주류를 사려고 하는데 몇병까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의 면세한도는 존재하지만 몇병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딱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참고로 주류의 면세한도는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이며 그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세 등 주류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어 실제 국내에서 구매하는 주류와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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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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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관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만 몇몇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액물품 면세제도 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품목은 미화 150 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특송통관 적용대상 물품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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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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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입국후 나중에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역상황에서 물품에 대한 신고를 미리 하지 않고 들어왔다면 이를 사후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특송물품의 경우 사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통관 등을 위함)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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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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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리에서 FO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은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본선인도조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Free On Board) 이는 매도인(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이 인도 할때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 조건으로 그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운송에 필요한 계약체결도 매수인의 계산으로 진행해야 하며, 수입통관 등 수입국내의 의무사항도 모두 매수인이 진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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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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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은 어떤 크기와 용량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선이라 함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등이 대표적일 것인데, 평균적인 크기를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크기는 점점 커지는 추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가장 큰 컨테이너선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overdb.com/ko/top-10-largest-container-ships-in-2022/가장 큰 선박은 에버그린사에서 운영하는 23,992 TEU(20피트컨테이너)를 적입할 수 있는 운송선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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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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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짜에 구매한 상품 통관일 겹치면 관세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 합산과세 기준으로는 다른 날짜에 구매해도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에 합산과세가 가능한 규정이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최근 국내 규정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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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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