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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해외기업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건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WTO 관세평가협약에 의거한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책정하는데, 가장 원칙적인 가격결정의 형태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며, 해당 조항은 실제지급가격+법정가산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생략>...그 중 실제지급가격은 실무상 인보이스 금액을 말한느 경우가 많은데, 이 중 특허권등 지재권에 대한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로열티 자체가 수입물품의 가치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즉, 지재권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제 그 물품의 가격(가치)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보아 실제지급가격에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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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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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선박회사와 포더 간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을 위해서는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을 통한 이동이 많습니다.선사가 각 화주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좋겠지만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고 화주의 입장에서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창고까지의 운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합운송을 진행해줄 포워딩업체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포워딩업체는 선사, 항공사, 국내 물류사 등과 소통하며 복합운송을 위한 업무 진행을 해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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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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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Drayage Charge는 무엇이고, 비슷한 용어는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은 국제운송을 수반하고 운송을 위해 다수의 화주의 물품을 한 컨테이너화물로 만들었다면 이를 다시 개장하여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인데, Drayage Charge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합니다.Drayage Charge는 LCL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및 보관하기 위해 부두나 CY에서 CFS나 보세창고까지 컨테이너 차량으로 운송시 발생되는 이송 비용으로, 화주의 화물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 나눠서 청구되는 비용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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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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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현재 기준 상 원화가격 환산 금액으로 약 20만원정도이며 100파운드도 미화 150달러의 면세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상 문의사항은 매일매일 다른 건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계속해서 동일한 물품을 구매한다면 '자가사용' 목적이 맞는지에 대하여 세관의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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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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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카드사 수수료가 물품가격에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신용카드 청구되는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 물품가격이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카드사 수수료가 따로 포함되어 150달러를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결제통화로 구매를 하는 경우 국내 통화로 환산이 필요한데, 이 통화환산의 시기는 수입신고 할 때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에 따라 결정됩니다.과세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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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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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은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운반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이 어떠한 물품을 운송하는지 어느정도의 물량을 운송하는지는 선박들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그리고 크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예를들어 현대화된 무역에서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이 컨테이너선을 통해 운송됩니다. 다만, 원유의 경우 유조선으로 운송될 것입니다.또한 각 무역선의 크기는 모두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컨테이너선의 경우 얼마나 많은 TEU(20피트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느냐에 따라 몇TEU인지를 언급하며 컨테이너선의 크기를 재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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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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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은 왜 비교적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는 물품들이 싼데, 품질적인 면에서 국산제품들과 비교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이러한 부분 외에도 중국내에서의 원가(재료비, 인건비 등)가 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또한 박리다매의 형식으로 작은이윤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판매를 할 수록 더 많은 수익이 나게되는 구조도 있을 것입니다.(규모의 경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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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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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 반입할 때 세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및 부가세는 면세 가능합니다.다만,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됩니다.주종에 따라 주세와 교육세가 다릅니다.주류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내 그리고 1병(1ℓ이하)라면 관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면세범위에는 들어옵니다.따라서 주세 및 교육세 부과를 보아야 하는데, 예를들어 위스키류라고 한다면 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 [세율부호] 942300 [과세대상] 증류주류(위스키)가 부과됩니다.따라서 3만원이 과세가격이라고 한다면 주세 21,600원, 교육세는 6,480원이 발생해 28,080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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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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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한국물품은 왜 이리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판매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국제운송 및 관세, 인증 수수료 등에 인해 비용이 상승하고 유통구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 k-pop의 유행 등 외국인들이 한국제품을 많이 찾게 되면서 굳이 싼 가격에 해외시장 진출을 하지 않아도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가격 설정 자체가 높기 설정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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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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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받고 구매한 가방을 한국에 들여왔다가 재수출조건부로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일본에서 관세와 소비세를 같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내 규정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렇게 고가의 물품을 잠깐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하는 경우 (여행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탑승수속(CHECK-IN)(기탁 물품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 TAG부착)2. <기탁물품> ▶ 신고장소(큰짐 부치는 곳)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세관신고 후 바로 옆 큰짐 부치는 곳 카운터에서 기탁물품 탁송(세관신고 후 게이트 입장)(골프채, 대형 까르네물품 등)<기내반입 물품> ▶ 신고장소(게이트)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게이트 입장 후 세관신고)3. X-ray 보안검색(항만공사)4. 출국 심사(출입국 관리사무소)5. 출국일본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세관 또는 출국예정인 국제공항 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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