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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반입 전자기기 국내 판매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에 대한 국내판매를 하게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해외여행 후 여행자 휴대품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요건 면제나 면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이는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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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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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보관 물품 국내 판매 전환 시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외국물품의 상태라면 수입신고가 필요할 것이고 내국물품이라면 국내 반입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실제 케이스를 통관 대행 관세사 등 전문가에 문의하시어 업무처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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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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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출 시 USMCA 협정 적용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USMCA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간 협정으로 우리나라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의 개별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보거나 CPTPP 등에 가입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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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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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송하인과 인보이스 발행자 불일치 시 통관 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L 송하인과 인보이스 발행자가 불일치하면 세관에서 이에 대한 문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적정성을 입증한다면 통관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3국송장, B/L양도 등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이에 따라 실제 통관상 수입통관 당사자와 서류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화주는 이를 관세사 및 세관 등에 자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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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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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수산물 대미 수출 시 콜드체인 관리 기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냉동화물에 대한 콜드체인은 -18도의 온도 이하로 운송을 진행하게 되며, 운송 전 과정별 온도기록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우리나라 또한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여러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oldchainnews.kr/news/article.html?no=27476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Id=IOPFPF23110700000001&cpbizYn=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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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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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미국의 관세정책은 세수확보 뿐 아니라 미국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확보, 무역적자 개선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상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pmi지수가 오르는 등 물가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지만 일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물가가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한 부담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정치적인 지지층 결집과 대외 압박카드로 관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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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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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진행 시 필수 요건 및 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가에서의 수입통관 상 필요한 서류들은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가 있으며, 제품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FTA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한-중 FTA,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수입요건에 관한 서류가 제출될 수 있는데 이는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중국세관의 최신 트렌드를 정확히아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hs code나 서류와 물품의 정합석, 원산지표기, 검역 절차 등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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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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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기계 부품 수입 시 관세 납부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관세납부 후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지지만 분할납부제도나 월별납부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분할납부제도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6&cntntsId=8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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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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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FTA원산지확인서 수취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업무를 하면서 보수적인 업무처리 방식은 항상 안정적인 원산지관리 방안 중 하나가 됩니다.다만, 일단 실제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업체들의 경우 국가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움을 받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지역별로 FTA 통상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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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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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대상 판정 시 참고할 법령 기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전파법에 관한 사항은1. 전파법 2. 전파법시행령 제3.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국립전파원구원고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전자기기들은 보통 전파법 뿐 아니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될 수니 아래의 법령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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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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