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대상국인 수입국에서의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이 없어진다면 수출량이 증가하여 무역수지의 적자상황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FTA를 체결하는데, 이를 통해 관세장벽을 없애고 교역량을 늘리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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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출국 내륙 운임은 CIF 개념으로 보면 Cost가 아닌 Freight인가요?(외국 제품 수입할 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은 WTO 관세평가협엉에 의하며 이를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반영한 것입니다.국제운임의 포함/불포함 여부는 통일이 따로 되어있지 않고, 협정참여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운임포함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일부 국가(미국 등)은 국제운임 불포함 가격인 FOB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해당규정은 국제운임에 관한 규정이 맞아 이론상 말씀하시는 수출국의 내륙운임 등에 관한 부분은 COST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결국 어떠한 당사국이건 수출국내 운임 등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며, 만약 EXW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된다면 따로 국내 운임 등을 가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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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을 할 때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계약이 맺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개인이 개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계약으로서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결제조건, 선적조건, 포장조건, 보험조건 등을 논의하여 진행됩니다.무역계약서 서식은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시다면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서식을 활용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oldCmmrcformat/oldCmmrcformatDetail.do;JSESSIONID_KITA=yiY-gXxpZ4HOnjlN2WGWYCFQfSvWbvrMOBhmWDGTET7y330W_4vS!280820096?pageIndex=1&nIndex=74406&iframe=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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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물품이 도착하지 않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판매자 또는 운송을 진행하는 특송업체 등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통관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통관에 대한 보류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등의 경우가 많지 구매자에게 어떠한 통보없이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일단 특송사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얻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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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무역을 할 때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무역에서 활용되는 HS CODE는 WCO의 HS 협약에 의한 것으로 동 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제시된 HS CODE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함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국제적인 HS CODE의 기준은 6단위까지 통일이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추가하여 10단위의 HS CODE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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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수입할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반제품인지 완제품인지에 따라 따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판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반제품은 수입통관 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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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확인서 꼭 받아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FTA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①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생략)외주염색업체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받는 것은 정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 무조건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만 외주가공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세금계산서 등 실제 임가공계약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서류로서도 외주가공에 대한 증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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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이 해외직구 대리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관세면제의 혜택이나 수입요건면제(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상 전파인증 등이 면제됨)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다만 사업자통관의 경우 이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데 이를 판매한다면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겠지만 대리구매의 방식은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사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라면 불법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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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누진불결제방법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대금의 결제는 매수인의 의무이자 매도인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될 것입니다.결제방식 중 혼합결제방식은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중 2가지 이상을 혼합한 결제방식으로 progressive payment(누진지급조건)이 대표적인 혼합방식이 됩니다.선박, 증기기관, 기계 및 설비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방식인데,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무역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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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가장 교역량이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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