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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통관사 지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통관사는 수입자(대부분의 경우 컨사이니)가 지정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수입통관에 대한 업무 진행은 수입자의 책임이고 이에 대하여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선택권을 갖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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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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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할 때 세금이 많이 붙는 물품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라 관세가 천차만별이라 물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드리기는 힘든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물품들이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이나 의류 등이 많을 것이고 그 중 핸드백과 같은 명품같은 경우 관부가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핸드백류 등에 대한 해외직구 세금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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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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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와 FOB 무상사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와 DDP는 이론적인 개념이 있고, 대부분 그러하게 해석하지만 이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인코텀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론적인 용어가 실무에서 100%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개념상 맞지 않지만 FOB가격을 사용하더라도 관부가세 등에 대해서는 고객사에서 납부하라고 특약등을 약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통관진행시 FOB는 수출자의 관세부담에 대한 사항이 일반적으로 없는 것이 맞으니, 계약상 이를 잘 명시하고 통관시에도 이를 통관대리인 등에게 잘 통지하여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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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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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미국배대지 통해서 한국 배송받을때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249,000원 및 미국 배대지까지의 비용 49,000원을 포함하면 약 29만원 이상의 비용이 나오게 되고 배대지에서의 여러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의 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이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통관적용대상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다만 미화 200달러까지의 면세한도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가격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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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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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세는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을 수행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있는 관세에 대한 인하 또는 철폐를 하더라도 상대국의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등 상호간의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즉, 국내의 관세의 장벽을 놓고 이를 특정 상대국에게 낮춰줌으로서 교역량을 늘리고 국내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한국산 판정을 받아 FTA를 적용할 수 있다면, 외국인투자와 같은 국내공장 설립 등을 촉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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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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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한 용어인것 같네요 Pier to House,Pier to Pier,Pilfered cargo 이용어들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ier to house는 선적항 터미널에서 수하인의 집까지 운송해주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보통 LCL화물로서 선적항에서 다수의 화주의 물건이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지고 해당 컨테이너가 한명의 화주에게 인도되는 CFS/CY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Pier to Pier는 LCL 화물의 방식으로 다수의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에 짐을 싣고 양륙항에 가서 다시 다수의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Pilfered cargo는 도난화물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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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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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도 한국의 코트라 같은 공기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세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의 KOTRA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기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poration, 영국에는 CDC와 같은 공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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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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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무역내용중에서 Public Warehouse,Preferential Duties 2가지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ublic Warehouse은 보세창고의 일종으로 public warehouse에 대한 코트라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Preferential Duties는 특혜관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때 적용받는 관세이며 FTA 등을 적용했을때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면 Preferential Duties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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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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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반품시에 무상수입 진행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수입물품에 대한 가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됨이 원칙입니다.다만, 해당 물품이 사용되지 않고 다시 수입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생략)다만 다음의 경우 면세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실제 업무 진행은 수출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과 상의하여 업무 처리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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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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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고객사)에서 베트남 현지 운송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현지법의 사정에 밝은것은 아니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해당거래가 세관에의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현지의 세무 신고처리 등은 현지전문가에 의뢰하여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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