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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연료 첨가제의 별도 분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기용 연료 첨가제는 현재 hs code의 분류에 따라 성분이나 용도별 분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분화된 hs code 분류 필요성이 있겠지만, 일단 그에 대한 거래량이 일정부분 있어야 마련이 가능할 것이며, 크게는 4단위, 6단위의 hs code부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10단위의 hs code를 새로 제시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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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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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한 수입 우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부의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대책은 여러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통관제도가 법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기적으로 여러 공급망의 위기상황에서는 관세청이 발빠르게 움직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통관체계를 마련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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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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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운송 로봇의 통관 기준이 신설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인 운송로봇의 통관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마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거래량이 우리나라의 경우 무인운반로봇(제8427.10-3000호)에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 등이 이루어지면 해당 통관절차등이 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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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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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명품 중고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근의 명품 중고제품의 거래는 기업간 거래 뿐 아니라 개인간 거래도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신제품과 함께 같은 hs code에 분류되며 정식 수입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보이나, 개인이 물품을 거래한 경우 이에 대한 거래가격 등을 입증할 자료(구매영수증, 제품사진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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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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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탕후루 HS코드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신선딸기로 수입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hs code에 분류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탕후루 자체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2008.8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신선 또는 건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08류(과실류)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세관에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제시상태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며, 구성성분이나 함량,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상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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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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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상 물품 수입 절차와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물품을 수입할때 여러 요건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식품, 식물, 화장품, 의료기기 등) 다만, 어떠한 제품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그 수입요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을 처음 하게되면 정밀검역 절차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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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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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외국물품 영리목적 수입 가능 여부와 제한 사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은 대부분 자유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 영리목적의 사업자 통관절차를 진행하면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어떠한 제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 떄문에 실제 수입물품을 기반으로 문의해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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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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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귀금속 수출 규제 확대에 따른 공급망 재편 대응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는 국내 제조업체들에게는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급망다변화나 장기 공급계약 체결이라는 방안들이 있지만 희토류 자체가 중국내에서의 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 원료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비축량 관리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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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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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의 관세 무역에서의 스탠스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다양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맞춰졌습니다.이는 기존의 25%에 비해서는 낮아진 관세율이지만 원래부터 거의 0%를 적용받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어쨌든 무역합의가 이루어졌고 한국은 3,500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등을 약속하며 관세율에 대한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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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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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이 변동될 때 이미 체결된 무역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변동은 이미 체결된 무역계약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불가항력 조항이나 가격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행곤란의 법리 등을 활용해 협의가 필요할수도 있을 것입니다.관세부담의 주체는 인코텀즈에 따라 정해지나 일반적으로 수입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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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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