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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에서 상표권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의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TIPA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e-tipa.org/service/public_a해당 사이트에서 2번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를 클릭하시면 신고내용, 구비서류, 신고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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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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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점에서는 현금결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 내 운영되는 모든 면세점에서 상품 구매시 현금결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힘들지만, 대부분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최근 포스팅정보에서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https://blog.naver.com/sunnyo-darak/2231608635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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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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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82393다만 답변 내용중 관세청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 것보다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해당 사이트에서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검색하시면 세관신고정보를 로그인 없이 확인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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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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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상황에 따라 보정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busan/cm/cntnts/cntntsView.do?mi=7160&cntntsId=846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다만 관세법 제42조의2에서는 가산세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2. 12. 31.>1.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4.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7.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상황별로 어떠한 신고를 통해 정정절차를 거칠지, 가산세가 부과될지 되지 않을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 등을 통해 상담받으셔서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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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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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쌀에 대한 수출량이 크지 않은 국가입니다.2022년 수출자료를 살펴보면 제1006호(쌀)의 수출금액은 18,784 천불밖에 되지 않습니다.기사를 살펴보면 쌀에 대한 수출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355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쌀이 남아돈다 정도의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경쟁력 확보, 미국과 같은 곡물 주요 수출국들에 비해 상품의 대량생산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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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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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열대과일을 얼마나 많이 실어서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일의 경우 크기나 부피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점에 재배하고 수확-> 유통의 단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의 수출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과실별 수확시기 기간 등이 다르고 수출입자마다 얼마나 많은 물량을 수출입하는지는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여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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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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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용어인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Cash on delivery,condition offfer 이용어는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무역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송금방식 중 COD(Cash on delivery)는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직접 상품의 품질을 검사한 후 수입대금을 상품과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condition offfer는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는 청약의 상대방인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어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필요한 청약으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에 구속되는 일반적인 청약과는 다른 조건부청약(최종확인 조건부청약)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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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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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cceptance Credit와 Back to back L/C, Backdated B/L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cceptance Credit는 인수신용장을 말합니다. 이는 신용장 계약의 형태 중 하나로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신용장입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선적서류 인도시 일정한 기간 후에 수입대금 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즉,인수의 뜻을 표시하면 되는 기한부신용장을 말합니다.Back to back L/C은 견질신용장이라고 부르는데, 견질신용장은 원신용장의 수익자(수출자)가 자기 책임하에 원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하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Backdated B/L은 선 선하증권(소급일자 선하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의 선적 날짜보다 앞선 날짜로 발행되는 B/L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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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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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물류용어 같은데 잘모르겠네요 Backlog Cargo,Brea Down,Breach of contract 이3가지용어가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관련 용어로서 Backlog Cargo는 항공운송에서 항공편에 탑재되지 못하고 터미널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말합니다.Brea Down는 Pallet 또는 Container의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Breach of contract는 계약위반을 말하는데,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해당 급부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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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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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다만, 수입물품에 따라 해당물품의 기능, 재질 등을 확인하여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관세실익이 존재하고 수입요건이 있는지 등을 1차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아스팔트 냄새 저감용 첨가재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정확한 수입요건이나 관세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성분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정확한 수입통관 진행방향은 통관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업무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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