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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통관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당연히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가 얼마나 나올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다만, 물품에 대한 판매처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수입자체보다 먼저 어디에 물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재고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먼저 고민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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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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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한국 입국 할 때 여행자 면세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휴대품과 별송품은 함꼐 합쳐서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합니다.별송품과 같이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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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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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분증 발행시 간접수출로 인한 협력사 이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기납증이나 분증을 받음으로서 관세환급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을 수출할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FTA에 따른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바로 눈에 보이는 혜택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관련 업무를 해주면서 수출자는 관세환급을 받고 상대국 바이어에게 FTA 특혜관세 적용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제조사 또한 그에 따른 매출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구매확인서 등을 통한 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정책자금활용을 통한 저리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이 적용되는 등의 혜택이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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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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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정과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외국 물품을 들여오고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물품을 수입할 것인지에 따라 관세나 수입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화장품이라고 한다면 화장품법 상의 요건이 걸려져있습니다.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또한 프랑스에서 물품을 수입한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제3304.99-1000호의 경우 적용관세가 6.5%인데, 한-EU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문구가 작성된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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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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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 다시 수출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영세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오히려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영세율이란 말 그대로 영(0)의 세율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존재하는 용어인데,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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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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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출 시에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은 수출보다는 수입신고시에 필요합니다. 결국 수입지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고 해당 수입국 내의 법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는지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한다고 하여도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베트남의 경우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AHzZl9I1IbU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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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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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이라고 한다면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의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아 면세한도는 넘길것으로 예상되고, 이렇다면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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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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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발영양제 수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 모발영양제라고만 표시된 물품에 대하여 얼마까지 자가사용용도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약품에 해당된다면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가 자가사용의 용량입니다.모발영양제라는 이유로 해외직구가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성분이 포함되어있거나, 실제로 금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잘 선택하셔서 구매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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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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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알리를 사용함에있어서 사업자통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수입 후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진행 방법을 문의하시고 사업자통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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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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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중 dap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P의 경우 양륙지 인도조건으로 수입국내에 특정장소까지의 위험이나 인도의무가 매도인(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의 귀책으로 물품이 늦게 도착하게 되고, 그에 따른 패널티가 계약서상 명시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한다면, 수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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