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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해 쌀수입, 수출량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우리나라의 쌀 수입량은 454,454천불이였고 수출량은 18,784천불이였습니다.수입물량으로 따지면 483,126.4톤의 쌀이 수입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쌀이 남아돈다 라는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물량의 쌀이 수입되는 이유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농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했지만, 쌀 시장만은 예외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널티로 5% 저관세의 의무수입물량 쌀을 들여왔는데, 이것이 약 41만톤가량인 것입니다.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916이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쌀 수입량이 많은 것은 이 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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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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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고 증빙할수 없을때 관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시에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할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현금거래를 하거나 실제 영수증을 받지못하거나 분실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여행자휴대품 관련 고시에서는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신고한 금액 자체를 일단 신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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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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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 국가간 분쟁 발생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간 분쟁에 따른 일본의 수출통제상황에서도 WTO 제소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https://www.bbc.com/korean/news-49658345다만, WTO 제소를 통한 처리와 분쟁해결이 최근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으로서 국가간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실제 당사자간 합의나 화해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된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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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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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고품을 구매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중고물품도 예외없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중고물품의 경우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결국 가격에 관한 자료(실제 결제내역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에서 중고물품에 대한 가격산정 Q&A자료를 안내한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고물품은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어떻게 가격을 산출하나요?ㅇ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결정합니다. 즉,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중고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한 금액이 확인(계약서, 영수증 등)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ㅇ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2. 국내도매가격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세관에서 신고 금액에 대해 자료를 요구합니다. 중고물품 수입 시 무엇으로 가격을 증명하면 되나요?ㅇ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을 구입하여 수입하는 경우 실제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구매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ㅇ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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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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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녹차류 자체에 대한 해외직구시 중량에 따른 면세통관범위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나 농림수축산물에 대한 '기타'에 해당된다면 각 5kg씩이 면세통관범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사항은 없으나 외포장을 포함하지 않은 순중량에 따라 면세한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자가사용기준에 의한 면세통관에 대하여 총액제한 등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아직 국내 법령 또는 고시에 반영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일년에 총액 얼마까지 면세가 이루어진다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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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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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고시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A사이트, B사이트에서 구매하였다면 같은 해외공급자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면세한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는 삭제(폐지)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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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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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여행잫휴대품 면세에 대한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주류는 별도의 면세규정이 존재합니다.술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합니다.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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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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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를 미화 800달러로 인상하였습니다.또한 면세한도 이내라면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기도 했습니다.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73343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뜻함)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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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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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항로 협상(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YTN의 보도자료에 따르면(2023.05.18) 흑해공물협정에 대한 연장이 2개월 더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7월 17일(7월 18일까지라는 보도자료도 존재)까지 협정이 유효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LSQlDZYV0V8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가능하게 한 '흑해곡물협정'이 중단 하루 전 가까스로 2개월 더 연장됐습니다.이 같은 사실은 17일 방송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TV 연설을 통해 공개됐습니다.이날은 러시아가 주장한 협정 만료일 하루 전이고, 튀르키예의 대선 결선 투표를 열흘여 앞둔 시점입니다.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정의개발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노력, 러시아의 지원, 우크라이나의 헌신 덕분에 협정의 2개월 연장이 결정됐다"며 "이 결정이 모든 당사자에게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협정 연장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튀르키예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려가 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당사자들이 오래 버틸 수는 없다. 유럽연합이 주요 수혜자이고, 협정 이행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흑해 봉쇄로 고조된 세계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곡물협정을 맺었습니다.이 협정은 120일 기한으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3월 두 번째로 연장됐으나, 러시아는 두 번째 연장의 기간이 120일이 아닌 60일로 오는 18일 종료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 18일을 앞두고 4개 협정 당사자가 협상을 벌였으며, 17일 오전에는 협정 중단 전 마지막 곡물 수출선이 우크라이나 항만에서 출항했습니다.다만 계속해서 연장이될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26흑해곡물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rei.re.kr/wldagr/selectBbsNttView.do?key=162&bbsNo=66&nttNo=16119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2&integrDeptCod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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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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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상태수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냥 뒀다 다시 수출하였다고 모두 원상태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과 상태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ㅇ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가공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효의 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원상태 수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 반입 후 그대로 창고에 보관하다가 수출한다고 해서 모두 원상태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주신 물품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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