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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수입해서 들어오는물품중에 관세를 안내는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가 붙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가사용의 용도로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만약 그 이상이라면 수입물품이 대해 관세율 0%가 부과되는 특별한 품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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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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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사 지원하고 싶은데 자격증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무역에 관한 대표적인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등이 있습니다.무역회사를 들어가는데 있어서 무역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업무를 하시는데 무역자격증이 있다면 도움이될 것입니다. 자소서에도 자격증에서 도움이될만한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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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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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MOQ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MOQ는 무역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MOQ(Minimum Order Quantity)는 최소 발주 수량 또는 최소 주문 수량을 말하며, 구매자(무역환경에서는 수입자가 됩니다.) 물품에 대한 구매를 문의할때 판매자(무역환경에서는 수출자가 됩니다.)가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최소주문수량을 말합니다.예를들어 주문제작상품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특정 형태로 물품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최소주문수량을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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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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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한 통관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장번호를 통해 통관현황 등을 조회하거나 관세청 유니패스에 방문하여 해외직구 통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어 유니패스를 통한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31294510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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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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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인도방식도 국내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생산의뢰를 하였다면 국내에서 제조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한국산이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산으로 판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는 의뢰자의 국가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실제 생산이 이루어진 지역이 원산지가 됩니다.또한 해당 거래는 외국인도수출로 생각되는데, 세무처리 및 영세율 적용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megatax&logNo=221426336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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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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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FOB는 무슨용어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는 무역의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정해놓은 규칙입니다.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EXW, FOB, CIF, DDP 정도의 조건들이 존재합니다.FOB는 이론적으로는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복합운송에 대응한 대체규칙으로는 FCA조건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건입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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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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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앨범이라고 하심은 아무래도 음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음성을 기록한 CD는 8523.49-1040호에 분류됩니다. 관세는 0%입니다.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몇몇의 사진과 함께 포장되어 제시된다면 같이 8523.49-104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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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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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작업 꼭 해야 하나요? 안 된 제품들 많이 들어오던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사안의 경우 소매용 포장에도 가능합니다.만약 해당 물품들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는 통관과정에서 정화히 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만약 검사절차 등이 진행되었다면 원산지표시를 위한 보수작업을 시행할 것을 요청받았을 것입니다.세관행정이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물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지는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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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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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이고, 재고 등을 보유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말씀해주신 사항이 사실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품 검수 등을 국내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고를 보유하거나 여러가지 불법의 소지로 악용되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과세관청이 보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창고와 같은 별도의 보관공간이 없어야 하는 구매대행 특성상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등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세무처리에 대한 전문지식분야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할 것이나, 국세청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26814927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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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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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슈가 없다면 계속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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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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