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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알루미늄도 FTA가 협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한-중 FTA 및 RCEP이 체결되어있습니다.알루미늄은 일반적으로 제76류에 분류되지만, 가공상태에 따라 hs code가 천차만별이며 그에따른 관세율도 상이합니다.예를들어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은 제7608.10-0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8%이지만,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2023년 기준 3.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5년 단계철폐, 2029년 무관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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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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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과 기내 면세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그리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면세점을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여러가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8310127172420101343&lcode=00조금 오래된 자료지만 기내면세점과 일반 면세점의 차이에 대한 기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9/07/03/0006다만, 현재 여행자휴대품의 한도는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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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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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시에 뱃길이 정해져있나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다를 통로로 하여 정기적으로 선박이 지나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부릅니다.주요 항로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ello-square.com/kr-ko/blog/view-76.do특히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서는 3부에서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선박들의 항행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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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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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을 잘 벌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처음 수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여정이라고 생각됩니다.다만, KOTRA에서는 중국 수출 유망품목 25선에 관한 자료를 낸바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SITE_NO=3&MENU_ID=280&CONTENTS_NO=1&pHotClipTyName=DEEP&pRptNo=104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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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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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시계를 사오면 관세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관세 부과액이 천차만별이 되지만, 간이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한다면 고급시계와 고급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가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22000 [과세대상] 고급시계[스톱워치, 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다만 관세액 감면 규정이 있는데,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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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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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Ata에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적 용어로서 ATA는 (Actual Time of Arrival)을 뜻합니다. 직영하면 실제 도착시간 정도로 해석됩니다.운송시 예상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공유되고예를들어 ETA(Estimated Time of Arriva)가 6월 13일이였는데 ATA는 6월 14일이 되는 식입니다.또는 ATA 카르넷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는 A.T.A 협약에 의한 것입니다.A.T.A(Admission Temporaire- Temporary Admission)협약은 물품의 일시면세수입에 관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공통된 절차를 규정한 관세협약(1961.12.6 브뤼셀에서 채택)으로 통상협약에 의하여 발급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A.T.A Carnet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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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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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포장의 의미와 수출입 신고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포장은 하나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수출자는 수입국 바이어의 요구 등 부득이한 경우에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이상으로 분할해 수출신고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수출입신고는 세관에 수출과 수입을 신고하는 행위로서 '통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를 하거나 그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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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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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는 임의로 새로 다시 만들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반적으로 다시 발급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도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발급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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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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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요. 통관절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은 수출입 및 반송시 진행되며, 수출통관절차 및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입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수출입통관 상 가장 간이한 통관절차는 목록통관의 절차가 있으며 간이신고, 일반신고 등으로 나뉩니다.수입통관 중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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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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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필리핀에서 완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완구는 hs code 상 제9503호에 분류되는데, 재질만 가지고 완벽한 HS CODE 분석은 불가하며 실제 완구의 HS CODE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도 어떠한 HS CODE로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대부분의 완구는 FTA 적용없이도 0%의 관세적용이 가능하지만 사람모형의 플리스틱 인형완구는 기본관세 8%,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의 경우 기본관세 8%가 분류되기도 합니다.다만 정확한 HS CODE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필리핀과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있으며 최근 6월 2일에 RCEP이 필리핀에서 발효되어 RCEP 활용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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