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폴란드에 각종 무기를 많이 수출했잖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기를 비롯한 방산수출은 일반적인 수출절차보다는 다른 여러가지 요건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특성상 정보공개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일단 「대외무역법」제19조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 품목 중군용), 별표 3에 근거한 군용물자 품목 및 「방위사업법」제34조에 근거하여지정된 방산물자 등은 방사청장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방산수출 종합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는데, 간단하게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otra.or.kr/kodits/board/list?topMenuNo=3&boardManagementNo=22&levl=2&menuNo=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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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한 화장품 수입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됩니다.다음의 관세청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일반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목록통관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제품의 경우(목록통관 배제대상) 면세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150불 이하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ㅇ 또한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금액 및 기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일반 수입신고 후 통관하여야 합니다. ㅇ 화장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화장품법은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8, mfd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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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라는것은 왜 나오는것이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ㅇ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이 통관 중 보류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만, 주요 사유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 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은 물품이 존재합니다.1. 의약품2. 한약재3. 야생동물 관련 제품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 건강기능식품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7. 식품류·주류·담배류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또한 관세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안내가 존재합니다.ㅇ 특송통관 정보 조회시 입항적하목록 제출상의 장치장명으로 아래와 같이 민원인의 물품의 현재 위치와 관할 세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해상특송화물)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 :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항공특송화물)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인천세관 특송통관2·3·4과 - (해상특송화물)평택세관 지정장치장 : 평택세관 특송통관과ㅇ 통관보류 사유는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관할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편물의 경우 우편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량 폭증으로 인하여 세관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특송통관> -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평택 : 031-8054-7004~5(평택세관 특송통관과) - 용당 : 051-793-7153(용당세관 통관지원과) <우편> - 인천우편세관 : 032-720-7400(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 용당 : 055-783-7420(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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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해 쌀수입, 수출량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우리나라의 쌀 수입량은 454,454천불이였고 수출량은 18,784천불이였습니다.수입물량으로 따지면 483,126.4톤의 쌀이 수입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쌀이 남아돈다 라는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물량의 쌀이 수입되는 이유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농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했지만, 쌀 시장만은 예외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널티로 5% 저관세의 의무수입물량 쌀을 들여왔는데, 이것이 약 41만톤가량인 것입니다.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916이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쌀 수입량이 많은 것은 이 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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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고 증빙할수 없을때 관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시에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할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현금거래를 하거나 실제 영수증을 받지못하거나 분실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여행자휴대품 관련 고시에서는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신고한 금액 자체를 일단 신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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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 국가간 분쟁 발생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간 분쟁에 따른 일본의 수출통제상황에서도 WTO 제소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https://www.bbc.com/korean/news-49658345다만, WTO 제소를 통한 처리와 분쟁해결이 최근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으로서 국가간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실제 당사자간 합의나 화해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된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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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고품을 구매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중고물품도 예외없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중고물품의 경우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결국 가격에 관한 자료(실제 결제내역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에서 중고물품에 대한 가격산정 Q&A자료를 안내한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고물품은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어떻게 가격을 산출하나요?ㅇ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결정합니다. 즉,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중고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한 금액이 확인(계약서, 영수증 등)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ㅇ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2. 국내도매가격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세관에서 신고 금액에 대해 자료를 요구합니다. 중고물품 수입 시 무엇으로 가격을 증명하면 되나요?ㅇ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을 구입하여 수입하는 경우 실제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구매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ㅇ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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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녹차류 자체에 대한 해외직구시 중량에 따른 면세통관범위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나 농림수축산물에 대한 '기타'에 해당된다면 각 5kg씩이 면세통관범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사항은 없으나 외포장을 포함하지 않은 순중량에 따라 면세한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자가사용기준에 의한 면세통관에 대하여 총액제한 등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아직 국내 법령 또는 고시에 반영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일년에 총액 얼마까지 면세가 이루어진다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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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고시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A사이트, B사이트에서 구매하였다면 같은 해외공급자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면세한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는 삭제(폐지)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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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여행잫휴대품 면세에 대한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주류는 별도의 면세규정이 존재합니다.술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합니다.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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