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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많이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단순히 많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한다고 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다만, 혹여 판매목적으로 판매되는 것은 아닌지 모니터링의 대상이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자가소비로 실제로 사용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판매를 한다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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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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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가방은 hs코드가 어떻게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의 경우 4202.22-2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키 홀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아래는 인형자체의 재질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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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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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수입하거나 수출해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HS CODE에 따라 달라지는데, 귀금속에 대한 광 또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HS CODE가 존재하나 관세는 따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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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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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증공사에서 모든 무역을 보증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보증 등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는 정책적인 지원수단의 하나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폭넓게 인정될 것이지만 모든 업체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제 업무 담당자와 소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66/web.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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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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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나 곡식은 해외산이 저렴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가격협상에 방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있겠지만 관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액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상의 수입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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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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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술2개사고 면세점에서 화장품삿는데 신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와 일반품목은 별도의 면세한도를 갖고 있습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1. 술2. 담배3. 향수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또한 술의 경우 다음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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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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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면서 무역보험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국제무역을 하게 되면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위험은 물품멸실위험, 대금수취불능위험 등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물품이 운송중에 파손되거나 멸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적하(cargo)보험을 부보하게 됩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501.do또한 수출입에 대한 무역보험을 부보할 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수출보험은 수입자에게 대금지급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보하게 됩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그렇기에 해당 보험제도들은 유용하지만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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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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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시 검역 절차 및 관세사 비용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비용이나 식품수입검역 관련 비용은 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사의 비용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min금액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invoice value에 일정 %를 적용하여 진행합니다.비용적인 부분이 문제시라면 몇몇 업체에 문의하여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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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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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후에 다시 물건을 내린다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이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다시 반입을 위해 수입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해당 물품의 법적 지위는 외국물품이기 때문에 다시 수입신고를 해야할텐데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다만, 수출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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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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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관세는 0%로 동일합니다.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관세율이 상이합니다.또한 동일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FTA세율이 적용되는 등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른 관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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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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