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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 대해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FOB, CIF, CIP, DDU, EXW은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들로서 가장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코텀즈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각 규칙에 대한 간단한 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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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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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선박을 이용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튀르키에. 방법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년동안 이사를 가시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현지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통해 터키로의 자동차 운송절차 등을 수행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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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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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물건을 들여와서국내에 유통하려는데요.절차가 궁금합니다.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절차가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로스팅되지 않은 품목이라면 식물방역절차도 필요한데,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할것입니다.아무래도 일반적인 세관통관절차에 비해 여러가지 요건을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더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실제 관세사 등을 컨택한뒤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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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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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요소수를 중국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무역통계상 2021년과 다르지 않게 2022년에도 중국의 요소 수입량이 가장 큰 편입니다.다만, 카타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로 관련 제품들에 대한 요소 수입의 공급망 다변화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과 2022년의 수입금액 차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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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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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용 보조배터리 수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수입요건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품목의 세부정보가 필요합니다.다만, 안전확인신고의 면제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전확인신고 면제대상가.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1)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2) 안전확인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3)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1)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다.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바.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자동차용 타이어 <시행 2022. 7. 1.>수입을 해서 증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의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수입요건상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안전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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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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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용으로 주류를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와인은 15%, 위스키류는 20%의 관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0%입니다.관부가세는 면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되는데, 위스키는 72%의 주세와 30%의 교육세가 와인은 30%의 주세와 10%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주세는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로 적용되고,교육세는 주세액의 30%(1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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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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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식품을 배송하고 싶습니다. 아마존 창고에 입고하려고 하는데 특송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검역문제로 인하여 아마존 판매시에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더 많은 도움이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8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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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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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이건 어떤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을 진행하면서 함께 부과되는 항비(Disbursement Account)의 개념에 대한 청구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indwk.tistory.com/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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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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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일하는 공무원있던데 어떤업무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항 등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분들과 관세직 공무원분들이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사람등에 대한 출입국관리의 관리는 법무부 소속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행하고,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통관, 밀수단속 등의 업무는 관세직 공무원이 수행합니다.예를들어 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수취하여 관세 등의 납부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관세직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는 9급, 7급 공채를 통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경력경쟁 채용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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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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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과 FTA를 맺으면 비관세가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의 관점에서 FTA는 국가간 존재하는 관세장벽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다만, 그렇다고 모든 품목에 대하여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품목은 일정 관세만 인하가되기도 하고 일부품목은 아예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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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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