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독점과 카르텔의 문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경쟁기업들은 카르텔(Cartel)을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가격의 자율조절 등 시장통제력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독점이윤을 갖는 등 독점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게 됨.카르텔은 참가기업들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업합동•;결합(Trust)과 구별됨. 일반적으로 카르텔이 발생 또는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는① 참가기업이 비교적 소수일것② 참가기업간의 시장점유율 등에 차이가 적을 것③ 생산 또는 취급상품이 경쟁관계에 있을 것④ 다른 사업자의 시장참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등임.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에 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음.국제무역환경에서 카르텔 관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상운송에서의 해운동맹(2M, OCEAN, THE 등)에 관한 이슈입니다.해운동맹을 결성하여 운임등에 대한 단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운동맹은 특정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가 상호 과당경쟁을 피할 목적 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움직임도 있습니다.https://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2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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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수입 유통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선과일의 경우 수입조건들이 존재하는데, 깔라만시의 생과는 아직 수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두리안은 태국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말레이시아에서도 수입이 가능한데,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태국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망고의 경우 여러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지만 국가별 여러가지 요건들이 존재합니다.예를들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필리핀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 재배지검역, 증열처리(46~47℃ 에서 10~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태국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망고(Nang klarngwan, Nam Dork Mai, Rad 및 Mahachanok 종),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베트남 : 메콩강 삼각주 내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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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우리나라 교민 2명이 피습을 당했다고 하는데 위험한 국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피격당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며 위독한 상태고, 이들은 현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중이라고 합니다.멕시코는 북미지역의 제조공장 역할을 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의 관계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무역업무를 하기에도 충분히 좋은국가라고 생각되지만, 국가의 치안상태가 좋지 못한 등 우리나라와 같이 안전한 국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외국이 많은 도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활동은 위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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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필요한데 수입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련 고시상 보세구역에 다시 입고시킨 뒤 사업자통관이 가능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목록통관 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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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거래시 리스크 관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은 무역전체에 관한 것으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연구자료에 따르면 무역단계별 리스크 요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역단계별 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도광호, 박광서 2022)무역실무에 초점에 맞춰진 최근 연구자료는 무역거래자의 무역단계별 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의 무역리스크 진단 및 실무적용(박사학위 청구논문, 도광호)가 존재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그 이외에도 다음의 학술논문 자료들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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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claim과 페널티 부과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절차는 화해 등을 통한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분쟁해결절차(알선,조정, 중재,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패널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몇%를 패널티로 부과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물품납품지연이 수입자에게 있어 본질적인 계약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예 : 크리스마스 파티용품을 팔기위해 수입하였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물품이 도착함) 이를 5%, 10% 등으로 일률적으로 패널티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만약 어느정도 손해배생을 해줄 의도가 수출자에게 있고, 실제 피해를 본 금액이 명확하게 산출되지 않는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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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사이니는 수하인, 포워딩은 복합운송주선업체를 말합니다. 수하인이란 물건운송계약상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수령할 자로 지시된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수입자가 수하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용장거래시에는 수하인으로 은행이 지정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포워딩은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리적인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황에서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화주<-> 선사/항공사간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서 물류 주선을하며 실제적으로 Door to Door 운송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해주는 업체들을 말합니다.관세환급은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신청하고 만약 제조사가 수출을 직접하지 않는 경우 환급받을 권리를 넘겨주는 행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를 하게 됩니다. 즉, 제조사가 관세에 대한 권리를 수출자에게 넘겨줌으로서 수출자에게 환급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환급이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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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g내외 제품을 러시아로 보낼 시 저렴한 물류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카테고리는 무역에 관한 지식을 공유드릴 목적으로 여러가지 안내를 드릴 수 있지만, 특정 업체에 대한 소개가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소량화물이라면 항공운송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품목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소량화물이라면 특송이나 EMS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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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로서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 외의 모든 장벽을 말하는데, 무역기술장벽, 통관문제, 수량제한, 외국인참여제한, 지적재산권침해, 투자제한 등이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수입요건'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들어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인증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든지,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을 어떠하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품목별로 관련 규정이 다르고 국가별로도 그 규정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예를들어)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있어서의 인증, 원산지표시, 라벨링 등에 대한 문의 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되고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예를들어 중국 수출 화장품 가이드북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kcii.re.kr/kocei/chn/chn.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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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저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인 변리사자격을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는 같은 법을 적용받는 국내보다 다른 법을 적용받는 국외에서 해결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상표권보유자가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중국 내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획득한 상황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지재권에 관한 국제출원절차도 중요할 것입니다.관세사로서 통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재권 침해물품은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고나리됩니다.관세청에서는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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