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는 임의로 새로 다시 만들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반적으로 다시 발급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도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발급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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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요. 통관절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은 수출입 및 반송시 진행되며, 수출통관절차 및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입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수출입통관 상 가장 간이한 통관절차는 목록통관의 절차가 있으며 간이신고, 일반신고 등으로 나뉩니다.수입통관 중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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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필리핀에서 완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완구는 hs code 상 제9503호에 분류되는데, 재질만 가지고 완벽한 HS CODE 분석은 불가하며 실제 완구의 HS CODE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도 어떠한 HS CODE로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대부분의 완구는 FTA 적용없이도 0%의 관세적용이 가능하지만 사람모형의 플리스틱 인형완구는 기본관세 8%,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의 경우 기본관세 8%가 분류되기도 합니다.다만 정확한 HS CODE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필리핀과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있으며 최근 6월 2일에 RCEP이 필리핀에서 발효되어 RCEP 활용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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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내라는 연락도 없이 배송이 됐는데 그럼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미 배송까지 이루어졌다면, 실제 가격이 100만원이라면 저가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관세의 납부기한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부가세가 납부되어야만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 국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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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수입이나 수출시 적재용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산시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ISO기준 컨테이너의 최대적재중량은 20FT 컨테이너가 20.32톤, 40FT가 30.48톤이나 이것은 단지 컨테이너 제작시 내구성을 규정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법상 과적차량 단속기준으로 20FT는 17.5톤, 40FT는 20.0톤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또한 컨테이너의 경우 중량 뿐 아니라 용적도 중요할 것인데, 화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20~30CBM 만큼 적재가 가능하며,40피트의 경우 40~60CBM 정도 화물을 적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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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후 클레임 걸렸을때 조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일부의 경우 수출자의 귀책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관계등을 위해 수입자측에서도 어느정도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상 정해진 품질을 맞추지 못해 다시 물품을 송부해야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적인 책임은 모두 수출자에게 있는 것이 맞지않을까 싶습니다.계약조건이 FOB라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업체의 경우 정상적인 납품을 받지못해 더 많은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수입자측과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여 어느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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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식료품이랑 가공안된거랑 통관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공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의 경우 통관상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단 수입요건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식품이라도 가공되지 않은 물품은 상황에 따라 식물방역법상 방역절차가 거쳐질 수 있습니다.또한 HS CODE 자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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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입을 많이하는 나라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쵀대 수출국 및 수입국은 중국입니다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m.stat.kita.net공급망 다변화가 수출과 수입에서 둘다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중국 및 미국 등에 쏠려있으며 동남아시아나 인도 시장 진출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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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품을 여행중에 사서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려 세금을 내지 못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금을 내지 못한 화물은 일단 유치 및 예치가 될 것입니다.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여행자의 휴대품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①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0조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할 수 있다.매각 뒤에는 잔금처리가 가능합니다.제211조(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잔금의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할 수 있다.⑥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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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EU와 한-EU FTA가 체결되어있습니다.그 이외에 영국, 튀르키예(터키), EFTA(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와도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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