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총 사용금액이 150달러 미만인데 제가 왜 관세 대상이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것은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액물품면세 규정상 자가사용에 대한 범위가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예외물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개수'로 제한되어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여러가지 물품들이 함께 있어 처음 신고를 할 당시부터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향후에는 통관시에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자가사용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소액물품면세 적용가능여부를 통관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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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장난감 비비탄 총을 구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비탄총의 해외직구 가능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비비탄 총을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759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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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계산하는 방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그냥 물품에 대한 CBM을 계산한다면 약 7.8CBM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tradlinx.com/cbmcalculator다만, 파레트에 적재되어있다면 파레트의 크기가 더 크다면 그에 따른 가로세로 길이와 파레트 높이+박스높이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길이로 CBM을 정한 것이 아닌 R/T(운임톤)에 따른 CBM이 정해졌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CBM 산정내역은 운송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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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통관 신고 시 제품 정보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사유에서의 요청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단 제조사의 정보에 대하여 요청하였다면 실제 제조사를 적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판매자의 정보를 기재하되 어떠한 사유에서의 정보요청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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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수리용 물품을 하선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박용품등의 적재등 관리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외국 선박용품/내국 선박용품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외국 선박용품등) ① 공급자등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B/L),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등이 선박연료 공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박연료공급선의 선박명 및 선박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선박회사(이하 "대리점"을 포함한다)는 자사 소속 국제무역선에 한정하여 선박용품등을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선박회사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제8조(내국 선박용품등) 공급자등이 내국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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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800달러 이하의 물건이 면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최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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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물건을 동시에 구매했을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1. 술2. 담배3. 향수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술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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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정치적 이유로 통관이 이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환경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특정국가에 대한 특정물품의 통관을 불허함으로써 통상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특정국가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고세율의 관세(덤핑방지관세 등)를 적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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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환율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과세환율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됩니다.즉, 1주일에 한번씩 과세환율이 결정됩니다.환율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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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된 오크칩 수입 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크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자동적으로 검역절차기 진행되지는 않고 신고가 필요하며, 관세사 등을 통해 통관의뢰를 맡기시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식품검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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