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하는 배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선의 지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합니다.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관련 고시에 따르면 국내운항선에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및 요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제21조(전환승인 신청)① 선장 등은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2. 선박용품목록.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4. 선박검사증서 사본.5.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22조(전환승인 요건)①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국내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환승인 해야 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박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법 제2조제4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은 항로, 기점, 종점 및 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6. 「수산업법」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7. 국제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국내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국내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8. 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격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해야 하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 선박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해야 한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잘못알려주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만약 다른 사람의 고유부호로 '유효'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성명과 수하인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정정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판매자 측 뿐 아니라 실제 국내 입국시 통관고유부호 등에 대한 정정절차를 국내 특송사 등에 확인하셔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제 무역에서 CIF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F는 FOB와 함께 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CIF조건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할때가지의 인도와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인데, 비용적인 분기가 조금 다릅니다.즉,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한때 위험이 이전되지만, 해상운임 및 보험료는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보험계약은 최소담보조건인 ICC(C), FPA조건 등이면 충분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항전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시에 따라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다음의 화물의 경우 입항 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또한 실무적으로 FCL화물의 경우 입항전신고가 가능하지만 LCL화물의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년도 기준 1톤과 거리가1km일때 키로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에 관한 총 비용을 1km, 1톤당 얼마다 정도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어느정도 해상운임에 대한 운임라인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운항스캐쥴을 활용하는지, 적재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터미널 또는 창고를 활용하는지, 어떤 포워딩업체를 활용하는지 등에 따라 전체적인 운송관련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해상운임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각 선박별 운행스캐쥴이 달라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향장비(개인사업자) 셋업을 구상중인데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가격비교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닌 사업상의 목적이라면 사실 직접 물품을 구해 통관절차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음향장비에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직접 구매하고 관련 인증(있다면)을 받는 절차 등이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국내 판매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실제 직접 구매를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제무역에서 FOB(Free on Board)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조건을 포함한 정형거래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정해놓은 규칙으로 보시면 됩니다.무역거래는 수많은 의무와 합의사항이 존재하는데 법체계와 상관습, 언어가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 시 여러가지 오해와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 FOB와 같은 정형거래 조건이 등장하였습니다.FOB 조건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부터의 위험, 비용 등의 부담을 모두 매수인이 지게 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매도인은 본선적재시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해상운임, 수입국내 운송료, 통관비용, 보험료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납부는 모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수입물품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관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다만 일부물품의 경우 수량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예를들어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인 영화용 필름 중 합작영화[편집용 필름(rush)으로 한정한다],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인 것은 HS CODE 3706.10-000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26원/m 또는 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계에서 가장 무역을 가장 크게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적으로 보았을때 교역액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입니다.2022년 기준 수출입 교역액이 우리나라의 약 4.47배입니다.중국 10대 수출품은 통신전자부품, 자동자료처리기계, 전자집적회로, 램프 및 조명기구, LCD 및 광학기기, 부품류, 다이오드반도체, 가구 및 부품, 자동차부품, 케이스 등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산 원단을 사용한 옷 FTA 원산지증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2.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 부의 주석 7 참조 \3.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 부의 주석 7 참조 4.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이 부의 주석 7 참조한-EU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가공공정기준으로서 제시된 사례에서 2~4에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중 1. 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직조(실을 엮어내 직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기 떄문에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중국산 직물을 사용하는 해당물품은 2~4의 기준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수출물품에 대한 HS CODE는 수출통관 등을 의뢰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명확치 않은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준들의 공정을 충족했다는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완제품 및 각 원재료들의 가격정보가 필요합니다.6,000유로 수출건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진행한 상태에서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