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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co)의 영향력을 어림짐작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관세기구는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 개발, 상품 분류, 관세 평가, 원산지, 관세 세입징수, 물류 공급망 안전, 국제 무역 원활화, 관세 조사 감시, 위조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 공무원 청렴성,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이 주된 업무이며 관세업계에서는 관세평가나 HS CODE에 관한 부분이 많이 이슈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꽤나 강력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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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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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와 소고기 국내 수입관세는 어느정도로 연간 완화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됩니다.원유의 기본관세는 3%이지만, HS CODE에 따라 0%, 2%, 0.5% 등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는 일단 3월 31일까지가 적용되는데, 추후 연장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소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되어 0%의 적용이 가능하였지만 12월 31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적용 HS CODE : 0201.20-9000할당관세(P1): 0% [추천기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적용기간] 2022-07-20~2022-12-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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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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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쓰이는 INCOTERMS 조건 Series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수출입 무역 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서 현재는 INCOTERMS 2020이 가장 최신버전입니다.11가지 규칙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1.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2.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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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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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쓰이는 "정형거래조건, 수하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서로간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역업계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중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수하인은 운송 계약에서, 화물을 인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수입자를 말합니다.다만, 신용장계약과 같이 은행이 수출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수하인이 은행으로 지정되었다가 추후 배서 등을 통해 수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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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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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허청의 특허고객 상담센터에 따르면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실시권(사용권)의 종류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사용권)과 통상실시권(사용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제102조, 디자인보호법 제97조·제99조, 상표법 제95조·제97조).전용실시권(사용권)전용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특허법 제10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8조제1항)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제1항).통상실시권(사용권)통상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중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특허법 제118조제2항 제3항, 실용신안법 제28항,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2항제3항, 상표법 제100조제1항).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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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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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격증 뭐가 우선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우선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다만, 가장 대표적인 무역자격증은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자격이라고 생각되며 FTA에 관련된 대표자격은 원산지관리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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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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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조선업에 대한 기술력 등은 세계 1위로 알려져있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7150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75235.html다만 중국이나 일본 등 여러 국가들에게 세계 1위의 지위를 위협받고 이씅니 꾸준한 기술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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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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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때 무역상인들은 어떻게 일을 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당시에는 수출자와 운송사, 수입자 등이 따로 나눠지지 않고, 국가가 무역행위를 직접 하거나 상단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직접 가서 물건을 팔고 다시 해당 국가에서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형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우리역사넷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교역의 유형은 크게 使行貿易·公貿易·私貿易·密貿易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행무역은 외교사절 내지 사송왜인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형태로서 진상과 회사라는 사행의례에 수반한 贈與貿易의 한 형태이다. 사송왜인들은 입항시 외교사절의 자격으로 경상도관찰사가 보내는 差使員의 접대를 받았으며, 상경이 허락되면 한양의 東平館에 도착한 후 조선국왕을 배알하고 진상과 회사의 절차에 의해 물품을 교환하였다. 이 경우 회사품은 ‘待遠人之道 厚饋’라는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후하게 주었기 때문에 이익이 매우 컸다. 공무역은 진상품 이외에 가지고 온 물건이나 과다한 진상물에 대해 해당 관청에서 구입해 주는 형식이다. 공무역은 세종대 초기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는 銅·錫·蘇木·胡椒 등 국가긴급의 수요물에 한하여 허락되었다. 처음에는 사행무역에 부수되는 정도였으나 점차 수량이 많아져 이후로는 중심적인 교역형태가 되었다. 이 밖에 일본인 통교자가 가지고 온 물건이 처분되지 않고 너무 오래 체류하여 체재비용의 부담이 늘 경우, 해당지역 관청의 물화로써 우선 구매해 준 다음 富商이나 원하는 사람에게 팔아서 충당하는 방식도 있었다. 이를 官貿易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공무역의 일환이다. 그런데 공무역의 경우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본측 교역자들이 그다지 폭리를 거둘 수는 없었다. 교역의 차이를 노리는 일본인들이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공무역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조선정부는 사무역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진상과는 별도의 물품을 가져와 개인차원에서 교역을 하였다. 사무역은 조선관리의 감독하에 포소와 서울의 동평관, 경상도 花園縣에 있는 倭物庫 등의 장소에서 조선상인과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민간을 상대로 다양한 물건을 거래하는 순수한 형태의 무역이었고 시세에 따라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연히 이익도 많았다. 이윤이 크자 내항자와 물품이 급증하였고, 교역장소가 분산되어 감독이 소홀해지면 禁制品에 대한 밀무역이 수반되는 등 폐단이 일어났다. 이에 세조 3년(1457)에는 사무역을 금지하고 공무역만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관청의 구매능력에 한계가 있었고 구매한 물품이 모두 관에서 소용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종 16년(1485)에 사무역을 부활시켰다. 그러다가 사무역에 의한 폐해가 여전히 발생하자, 성종 25년 사무역을 다시 폐지하고 공무역으로 환원시키고 말았다.687) 밀무역은 潛商이라고도 하는데 양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다. 밀무역품은 주로 금·은 등 禁制品이었는데, 사무역을 할 때나 혹은 포소 이외의 장소에서 몰래 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공·사무역에 비교하면 이윤이 월등하였기 때문에 당국의 엄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으며, 심지어는 중앙의 관리나 通事를 끼고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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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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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임대금 1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입액을 기록한 물품은 '원유'입니다.아래의 통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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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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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중에 여행수지도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여행수지에 있어서도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0644서비스수지 중에서도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총액과 우리나라 관광객이 해외에서 쓴 총액의 차이를 별도로 계산한 값을 여행수지라고 부른답니다. 외국 관광객의 지출 총액이 우리나라 관광객의 해외지출 총액보다 크면 여행수지 흑자(+), 그 반대의 경우는 적자(-)라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무역수지는 수출입통관 기준으로 책정되며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품(goods)'에 대하여 수출입통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역수지 안에 여행수지가 따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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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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