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통관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짝퉁의 수입이 적발되면 압류 후 폐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처벌규정도 적용될 수 있지만, 관세행정상 모든 품목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짝퉁물량들이 반입 및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관세청의 신고방법과 관련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112&cntntsId=870상표법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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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배대지/구매대행 알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독일내에서 물품을 사서 송부하는 업무를 진행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업무는 국내에서의 수익행위가 아닌 해외에서의 수익행위일 것으로 보입니다.비자 등에 문제가 생길지는 현재 받아놓으신 비자상 수익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국가내에서 발생한 소득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해당 국가의 법령상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 내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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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 수삼 가져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다르겠지만 가공자체가 되지 않은 수삼의 반입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보입니다.일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물/채소/과실 등은 유해 병충해의 유입 우려로 반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인삼의 경우 생인삼, 건인삼은 반입이 안되고, 상품으로 판매되는 절편이나 가공된 인삼제품은 가능하거나 하는 것이 예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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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나이키가 더 비싼가요 폴로가 더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비교군이 없이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더 비싼지 싼지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다만, 나이키나 폴로 모두 해외직구시 국내 제품보다 가격이 싼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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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구매 시 화주가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특송물품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국내 도착 후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 측에서 업무처리를 하실 것으로 보이며, 통과수수료는 관세사 별 상이하여 해당 관세사에게 사업자통관에 대한 의뢰를 하며 수수료를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goldasia.co.kr/document/membe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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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갈등 영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의 근거는 해당 답변자가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련 내용을 보면, 긍정적영향이나 부정적영향 모두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액(수출 및 수입)이 가장 큰 국가라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국과 미국의 분쟁에 따라 중국의 내수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늘어날수(미국 등에서 한국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측면과, 반대로 수출부진에 의한 재고가 쌓여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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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통관 적용대상인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한-미 FTA 협정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으로 미국발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목록통관특송물품)은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즉 목록통관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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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품구매시 면세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가 맞으며 이는 관세법의 소액물품면세의 대상이될 때 그러합니다.다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체결하며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건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미화 200달러에 따른 면세한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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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입 간이괴세자 세금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우 정식수입통관이 필요합니다.정식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신고필증 그리고 세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싼서류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realtax01&logNo=2205518661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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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및 세관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수입신고필증 자체가 매입의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현재 어떤한 목적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가격정보(송장(송품장))나 포장정보(팩킹리스트), 운송서류(운송장이나 B/L 등)의 정보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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