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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수교도 안했는데 무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과의 관계로인하여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지 않고 있지만(단교),우리나라의 법령이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고, 대만과의 교역도 딱히 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11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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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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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에도 통관절차를 수행하고 난 뒤 우리나라에 반입(수입)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면세할지 과세할지에 대한 부분과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수행할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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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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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한 금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 면세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금액제한인 미화 150달러 이하의 금액까지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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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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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할때 수출품과 수입품들은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출입검사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우리나라는 관세법상 다음의 제품에 대한 수출입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대하여 수출입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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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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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명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예를들어 대마의 경우에도 밀반입을 하면 불법이 되겠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대마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 크라톰(Kratom)● 페이오트(Peyote)다만 이외에도 관련 국내법상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수입금지 식물이 식물방역법령상 정해져 있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그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관세법이 아닌 관련 법령상 수입요건을 정해놓고 이를 관세법 상 통관과 연계하여 규정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수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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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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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대금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많은 무역거래에서 미국 달러화를 사용합니다.말씀하신대로 국제거래를 하는데 가장 신뢰성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미국 달러화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유료화 엔화 위안화 원화 등으로도 거라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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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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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구해도 관세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규정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술, 담배 등 일부물품은 따로 면세기준이 있음)따라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 이내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경우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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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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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수교하지않은 국가와 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교를 하지 않아도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대만과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지 1948년 당시의 "중국"인 중화민국과 수교를 했고, 이듬해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베이로 옮겨간 후 그 외교 관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https://www.mofa.go.kr/www/brd/m_4124/view.do?seq=72907&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23&titleNm=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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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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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 해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대부분 지역협정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되며, 실무상으로는 FTA라는 개념 내에 CPTPP와 RCEP을 포함시킵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며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CPTPP와 RCEP은 다자간 FTA 협상 즉, MEGA FTA라고 부르는데,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기존 TPP에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했습니다.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은 EU와 미국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하며 위와는 달리 아직 발효되지는 않은 협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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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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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수입할 경우에 통관 과정 상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애완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통관절차 외에 동물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예를들어 개나 고양이의 경우 수입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또한 다른 동물들의 경우 수입금지 지역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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