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일반제품말고 식료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가전제품도 전안법 또는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필요하겠지만 식료품은 사람이 먹는 물품에 대한 통관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식품에 관한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8
0
0
현재 한국으로 수입해오는 소고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고기의 경우 식품이자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령에 따라 국내 수입통관 진행시 관련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쇠고기는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8
0
0
바나나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덜 익은 바나나의 경우 전세계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가능합니다.해당 품목은 다음의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식품이자 식물인 바나나의 경우 수입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며 수입요건을 충족한 뒤에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식물방역법에 관하여는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또한 식품 수입시에는 다음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자세한 사항은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법인 등을 통해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국내제조사 제품이지만 한국에서 안만드는 제품 수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이라는 것은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 또는 반송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각 용어에 대한 관세법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외국에서 만든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면 수입통관절차를 거칩니다.또는 우리나라로 도착하였는데,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만 있는 상태에서 외국으로 다시 반출된다면 반송통관절차를 거칩니다.다만, 물리적으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통관절차를 수행할 일은 없습니다.해외에서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수출통관절차 그리고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통관중에 간이통관이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만 특송물품 등의 경우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등을 통해 일반 수입통관절차보다 간소하된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통관절차중이라고 뜨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절차가 수행중일 것으로 보입니다.화물이 얼마나 많이 반입되어 통관절차 진행중인지 등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통관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문제없으면 1~2일정도면 통관절차가 완료되어 물품의 배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일반적으로 직구해오는 상품 통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관세행정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따라서 특송물품의 경우 대부분 x-ray검사가 이루어지며 일부품목들이 실제 개장 등의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①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컬러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분류기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구비하는 등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한하여 제1항의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특송업체가 본사·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하여 직접 물품발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한 물품을 반입하여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통관목록 제출 또는 수입신고 시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부호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물품발송인·물품수신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VGM 컨테이너 총중량 오차범위?패널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5%이내의 오차범위 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제7조(오차범위 등) ① 컨테이너 안에 혼재된 화물, 화물의 고정 및 보호 장비, 컨테이너 자체 중량의 합산 과정이나 계측소의 계측방법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는 해당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이어야 한다. ②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과 방법 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의 값이 다를 경우에는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 값을 우선한다.관련 정보를 확인한 결과2020년 6월 15 일부터 아래와 같이 화물 총중량이 잘못 신고된 경우, Weight discrepancy fee(화물 총중량 불일치 비용)이 부과되게 되었다고 합니다.발생 비용: USD 100 per Bill of lading1. 제출된 선적 서류 상 무게와 화물 총중량 (VGM) 의 오차범위가 +- 5000 kgs 인 경우2. 신고된 화물 총중량(VGM) 이 CSC plate (SOC는 제외)별 허용된 Payload( 최대 적재무게)를 초과한 경우3. 신고된 화물 총중량(VGM)이 컨테이너의 Tare weight(공 컨테이너 중량) 보다 작은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대외무역 적자국은 적자를 보면서도 왜 무역을 계속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를 보는 경우가 흑자를 보는 것만큼 있다고 보여집니다.무역적자를 보더라도 자국 내 생산기반이 부족하다거나 기술력이 부족해 어떠한 자원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무역적자가 불가피 합니다.이외에 무역적자를 이유로 자국의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가 대표적이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국이 그러합니다.또한 미국의 경우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적자를 감내해야 합니다.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대규모 무역적자를 감내할 수 있느냐 여부도 기축통화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기축통화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해당 화폐의 활발한 유통을 전제로 한다. 미 달러가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 세계에 풀려 있는 달러를 흡수해 버리면 그만큼 달러 유통량은 줄게 되고 기축통화로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갖지만, 반대급부로 대규모 무역적자를 감내해야만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트리핀 딜레마’라고 한다.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 교수가 1960년대 사용한 용어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로 인해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한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020103150300600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무역선 같이 큰선박은 어떤경유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박의 운항에 사용되는 벙커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energylife-product-heavyoil/https://www.alfalaval.kr/industries/marine-and-transportation/marine/oil-treatment/fuel-line/marine-fuels-in-the-low-sulphur-era/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