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협정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국가간 무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을 말합니다.사실 협정 내에는 상품에 관한 협정 외에도 서비스, 기술 등 여러가지 협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FTA를 말할때는 상품무역협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FTA는 상대 체약당사국과의 교역량을 증가시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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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 당시에 검사절차가 수행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들은 다음과 같은 검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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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무역 해외구매대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한 후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내국세법(소득세 등) 상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예: 전자기기는 원래 전안법, 전파법 대상이 됨)에는 재판매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할떄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이유로 수입하는 1대제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면제하는데, 이를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면 수입요건 면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수입요건의 면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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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 검색했을때 등록되어있는데, 출원인과 최종권리자가 외국이면 국내 해외구매업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무를 하기 위한 상표권관련 내용은 복잡한 고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lachacha.tistory.com/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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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업체에서 저의 통관 번호를 물러보는데..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정보가 있어야 우리나라로의 배송 및 통관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관련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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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에서 무역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중국입니다.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무역순위 및 수출순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무역순위><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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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수입 실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커피빈(생두)를 수입하시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세관수입신고 전에 국내법상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수입통관은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한 통관대행을 요청하며 관세사가 직접 또는 별도 회사에 의뢰하여 위의 수입요건에 대한 업무도 함께 수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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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클레임 등에 의한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나 화해를 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불가능한 경우 제3자가 분쟁해결을 수행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환경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이 존재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36/Lesson36_09.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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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 관부가세는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해외직구의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입니다.다만 한-미 FTA를 적용하는 경우 특송통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달러까지의 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면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그리고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물품의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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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수입과 수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과 수입은 국가간의 거래시 외국으로 나가거나(수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수입) 경우를 말하며 물품(Goods)에 대한 수출입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반출입도 수출입이라고 부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말할때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무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또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상 수출과 수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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