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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자재 환율 적용? 서울외국환 매매기준환율? 관세청 고시환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출 목적상 과세환율 적용은 관세법상 과세환율에 따르며 수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작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5847관세법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관세법시행규칙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다만 해당 내용은 실제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적용되는 관세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 세무처리 시의 환율 적용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334883&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6&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세부적인 사항은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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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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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구매대행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등록 및 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E.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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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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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 비용이 포함되어있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C (Container Imbalance Charge)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CIC비용은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에 관한 비용을 말합니다.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cic-container-imbalance-charg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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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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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의 환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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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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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 직구로 물건은 몇몇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 구매(해외직구)를 함에 있어서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았는데 물품을 중고시장 등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 이유는 관세법 상 미화 150달러 이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는데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됨을 목적으로 면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최근에 어느정도 중고판매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기긴 하였지만, 물품을 그냥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는 개념은 불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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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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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를 수출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원유 등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에너지 자원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이를 가공한 석유화학조제품 등은 수출을 많이 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합니다.다만 이를 기재로 조제를 한 석유조제품에 대하여는 수출을 많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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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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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DDC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HC는 Terminal Handling Chage이며,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합니다. 컨테이너화물이 우리나라에서 출항하거나 입항할때 터미널을 이용해야 할텐데 수출항(출발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Loading Port라고 하며, 수입항(도착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Discharging Port라고 표기 하게 됩니다.DDC는 도착지화물인도비용(destination delivery charge)을 말하며 이는 사실 THC 비용과 유사한데 우리나라, 대만, 홍콩 등 극동지역, ASEAN 국가, 유럽지역에서는THC라는 명칭으로, 일본은 아시아 항로에 CHC(container handling charge)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DDC(도착지화물인도비용: destination delivery charge)라고 하여 THC에 내륙운송비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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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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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때 수하물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항공사에 대한 관련 규정을 조회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내 수하물에 대한 크기나 무게 제한은 있지만 무료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마찬가지로 위탁수하물에 대한 무게를 초과하여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기내수하물로 활용하면 괜찮겠지만 이 또한 무게나 부피의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위탁수하물에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등은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며, 100ml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수하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천공항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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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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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은 어떻게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원유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원유는 일반적으로 유조선을 통해 수입을 합니다. (해상운송)https://www.youtube.com/watch?v=AZ80D7euuAM원유 수입현황에 대하여 다음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8&tblId=TX_31801_A0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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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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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 수수료는 수출입통관 업무 대행을 할때 관세사 대행업무비용에 대한 수수료입니다.통관을 의뢰하게 되면 수출입통관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요건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이 있는 경우 (예 :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 후 수입 가능) 해당 업무에 대한 대행을 맡겼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시 요건이 많습니다.모든 품목에 수입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식품, 화장품, 전자기기 등 관련 법령상 수입 통관 당시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화주가 직접 수행하거나 직접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행을 맡기게 되는데 대행을 맡기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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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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