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다른세관에서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세관이 아닌 관세평가 분류원에서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세관이 아닌 모든 세관이 적용대상이며,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9
0
0
환적 항만에서 발생한 손상도 클레임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적항만에서 발생한 화물 손상도 경우에 따라 운송 또는 보험계약상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운송 또는 보험의 책임범위, 부보범위 및 보상한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계약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9
0
0
미국에 엔디비아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허가받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정부가 현재 중국에 반도체 수출 허가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허가와의 딜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미중간 무역/기술협상의 결과로 전체적인 제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여전히 고성능 칩의 수출제한 등 미국의 규제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9
0
0
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합보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복함보험은 해상운송이나 적재 전후, 창고보관 등 전체 물류 과정을 아우르는 패키지형으로 설계해야 하며, 선택기준은 보장범위의 명확성이나 사업 특성과 노출구간 커버 여부, 보험금 지급 조건의 투명성 등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9
0
0
환적 화물의 통관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적화물은 원산지 오인판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 항만 체류기록 및 운송경로 증빙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화물 분실, 훼손의 위험이 높아 환적 항만 정보 및 선사 책임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9
0
0
이중사용 품목의 통관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안보이슈로 인해 최근 선진국 등 주요국에서 이중용도 품목 통관 및 수출입 규제 강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기업들의 경우 최신 법규와 통지 리스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9
0
0
보세운송 중 화물 추락 및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 중 추락/침수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운송계약 상 운송인의 책임, 보험 약관에 따라 배상범위와 한도가 정해지며, 운송인에 대한 과실책임 및 손해배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여부 운송계약서 상 배상에 관한 규정을 기업의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9
0
0
관세법 경감과 감면의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감면제도에 대한 규정에서 관세를 경감한다 등의 용어가 존재합니다.경감이라는 용어 자체는 완전 면세를 규정하는 면세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감면제도 안에 면세와 감면이 있고 결국 경감은 감면보다 작은 범위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19
5.0
1명 평가
0
0
전 세계적으로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항공유 수출 1위 및 미국 수출도 1위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mk.co.kr/news/business/11334627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9406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9
0
0
FTA에서 역외가공이 어떤 개념이고 충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에서는 당사국의 원산지제품이 특혜관세 적용대상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의 중단없는 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내생산원칙)역외가공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제3국에서 추가 가공한 뒤 다시 역내로 반입해 최종제품을 생산해도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는 규칙입니다.다만, 대부분의 규정들이 북한의 개성공단에 맞춰져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9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