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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텍스프리 세관 신고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물품을 구입 후 우리나라에 반입 시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화 800달러까지만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관세면제를 하기 때문에 세관 신고 후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며,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60까지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물론 행정력의 한게상 반입 시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세관에서는 카드사용내역등을 받아보는 등 여러가지 경로로 성실신고를 유도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가급적 성실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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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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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해외에서 들어올때 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충류 수입을 위해서는 일단 해당 동물 등이 수입가능한 동물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수입요건(멸종위기 동물인지 여부 등)을 득하여야 합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scionew/2216976317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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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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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무역으로 아이폰 수입 할 때 필요한 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목적으로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병행수입 등 실제 상표권자 등이 아닌 자가 물품을 수입할 요건등을 갖춘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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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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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산 가방에 대한 과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46만원은 유로화를 환산한 과세가격으로 판단됩니다.예상세액이 현재로서 납부하여야할 관세액을 '대략적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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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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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필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상 46번란에 대한 문의로서 원산지결정기준부호 기재란의 A가 적힌 것으로 이해됩니다.원산지결정기준에의 A는 완전생산기준입니다.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국가에서 만들었다는 뜻인데,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농축수산물 등 1차산품 외에는 적용될 여지가 많이 없는 기준입니다.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Y라고 한다면 각인(양각, 음각)에 대한 뜻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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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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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한회사 업체도 한국에서 수출을 하면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업체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줄것인데, 외국계 유한회사의 설립이 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설립된 회사가 수출업무를 진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나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 등의 수출에 관련된 혜택은 문제없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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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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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문의드립니다. (EXW)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인 EXW(EX WORKS)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무역거래는 문화와 상관습, 언어 등의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국내거래에 비해 자주 발생하기 마련인데,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인코텀즈인데 인코텀즈 2020에서 규정하는 EXW 조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EXW조건은 수출자의 최소 부담조건으로서 공장 내에서 인도를 하면 매수인이 그 이후로부터 책임을 지며 수출통관의무도 매수인(수입자)가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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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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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와 조정관세는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긴급관세와 조정관세는 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즉 부과의 사유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긴급관세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과 함께 1순위 세율로서 부과가 이루어지며 조정관세는 3순위 세율이 됩니다.마지막으로 긴급관세의 경우 적용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될 수 있는 반면 조정관세는 해당 관세만 부과됩니다.예를들어 긴급관세의 경우 적용세율이 기본관세 8%라면 거기에 추가하여 긴급관세를 '추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조정관세는 기본관세보다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가 앞서게 된다면 기본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조정관세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②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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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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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I/ F.I.O/ F.O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결국 화물의 적재와 양하비용을 선주의 입장에서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FIFree In의 약칭으로서 선내하역 비부담조건의 하나로 선사가 양육비만 운임에 부가한다.FIOFree In and Out의 약칭으로서 화물의 본선적재비용(In)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화물양하비용(Out) 모두을 용선자(하주)가 부담하고 선주측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다.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계약에 채용된다.FOFree Out의 약어로서 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의 양하하역은 하주(용선인)가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화물의 선적하역은 운송인(선주)이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한다.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7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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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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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올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일정 사유로 인해 통관이 안되는 경우 수입자는 반송을 하거나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들에 대하여는 통보 후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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