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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6

국제무역 수입 실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국제 무역 실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외에서 커피빈(생두)을 수입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레포트나 숙제는 아닙니다.

커피를 수입한다면 사업자등록같은거나 수입할때 어디로 가야하는지 수입할때 신고 같은걸

해야하잖아요 그런일을 총괄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그런것 들이 알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물류업을 할때도 뭔가 서류로 신고하는게 있듯이요.

그곳을 알면 거기관련된곳에 가서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어떤 책을 보면 도움이 될지 그런것들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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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커피는 식품류로 분류되기에 수입 통관 절차에서 식품 검역이 필수입니다. 또한 보관 및 운송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커피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주요 내용 정리 드립니다. 커피를 수입하시려면 커피를 전문적으로 수입해본 경험이 있는 관세사무소를 찾아 통관 계약 및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커피 수입 관세사무소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업체가 조회되실텐데 적절한 단가와 서비스를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수입절차>

    1. 커피 국내입항. 커피 제품 특성에 최적화된 창고를 배정한 후 국내 입항시 신속히 해당 보세창고로 커피를 입고합니다.

    2. 라벨작업 등 보수작업. 현품에 한글표시사항 등 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며, 기타 수입前 현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보수작업을 수행합니다.

    3.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 신고 가능한 시점에 신속히 식약처 식품검사 및 (생두의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을 수행합니다. 식품검사 유형에는 정밀, 서류, 무작위 등이 있습니다.

    4. 수입신고 진행(세관). 수입식품의 검역 및 식검이 합격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5. 수리 후 국내반출. 세관에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심사 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며, 필증을 근거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합니다.

    <주요 신고 내용>

    1. 커피 주요 HS CODE

    • 볶은원두 – HSK0901.1

    • 생두 – HSK0901.2

    • 인스턴트 커피 – HSK2101.1

    • 카페인 제거여부, 대용물, 조제여부 등에 따라 세부 HS CODE 변경

    2. 커피 관세율

    • 볶은원두 – 기본관세 8%

    • 생두 – 기본관세 2%

    • 인스턴트 커피 – 기본관세 8%

    • FTA 원산지증명서 등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구비시 협정관세율 적용 가능

    3. 커피 수입요건 (세관장확인대상)

    • 볶은원두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검사)

    • 생두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검사) / 식물방역법(식물검역)

    • 인스턴트 커피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검사)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커피빈(생두)을 수입한다면 볶지 않은 상태로 수입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스빈다.

    만일 볶은 상태의 원두 커피 커피빈을 수입 하시는 겨웅에는 아래 수입 통관시의 세관장 확인 요건중 식물 방역법의 요건을 제외 됩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 등록상에는 무역업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2. 영업등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교육이수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입 신고 절차는 위의 절차를 준비하시고 나서 진행 하시게 됩니다.

    볶지 않은 커피 생두는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과 (수출국 정부 검역증 원본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역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검역에 합격하여 검역증이 구비되면 세관을 통한 수입신고 절차를 밟고 관부가세 납부 후 국내 수입 통관이 완료됩니다.

    1)식품검역 및 절차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신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식물검역 및 절차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흙은 수출입 검역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식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4, 관계 기관

    국내 관계 기관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 관리특별법상의 관리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식물방역법 관리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식품의 수입절차는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잘 살펴 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커피원두를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여러가지 거쳐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셀러를 찾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직접수입을 하기 위하여는 해외의 셀러를 찾으셔야되며, 이러한 셀러는 일정물량이상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여러 셀러와 컨텍을 하셔야될 듯 합니다.

    만약에 셀러를 찾으셨다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및 수입식품검역준비를 하셔야됩니다. 커피원두는 볶지 않고,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는 것(0901.11-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이러한 부분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국내에 수요처도 확인하시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판매자는 코트라(https://www.kotra.or.kr/index.do)를 통하여 찾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수입관련 절차는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책의 경우에는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래의 책 정도를 이해하시면 관세사, 수출업자와 이야기하시는데 문제 없을 듯 합니다.

    https://www.coupang.com/vp/products/35309949?itemId=130923400&vendorItemId=3274931192&src=1042503&spec=10304982&addtag=400&ctag=35309949&lptag=10304982I130923400&itime=20230316232744&pageType=PRODUCT&pageValue=35309949&wPcid=16620463754341252193116&wRef=&wTime=20230316232744&redirect=landing&gclid=CjwKCAjw_MqgBhAGEiwAnYOAemSpHQ4_roz4yn5jOo0TYPBiZ_rvFHZF4_jMdQcjWuGbtToeijRymxoC2lcQAvD_BwE&mcid=f79386180e2d4cd6b28771f31e0d2d30&campaignid=18626086777&adgroupid=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에서 커피생두를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 식품검역, 수입통관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사무소에서 이러한 업무를 컨설팅하고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각 절차를 위한 주요서류로는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검역증명서, 식품검역을 위해서는 제조공정도 및 구성성분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B/L, Invoice, Packing list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두 수입의 경우 관세사측에 문의하시면 관련 절차 한번에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역실무 관련 내용은 유투브나, 한국무역협회가 출간한 2021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되며, 포털사이트 카페에 무역 카페 가입하셔서 질의하시면 관련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커피 생두의 경우 기본관세 2% 이며, 수출국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은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세율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되며, 수입시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식품신고,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이행하고 수입되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에 관한 지식이 없으시다면 관세사무소(관세법인 등)을 통한 통관대리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콩을 수입하시기 위해서는 세관을 통한 통관절차 외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이나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수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가지 업무도 사전 또는 수입당시에 진행하여야 하며, 수입식품 통관전문가 등을 소개받으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