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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WTO 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일반적인 물품들은 과세가격 X 관세율 = 관세 라는 방식의 종가관세가 적용됩니다.관세율을 책정하는 방법은 HS CODE를 확인하여 해당 HS CODE 부여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물품에 따라 HS CODE(품목번호)가 다릅니다.HS CODE가 결정되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물품(HS CODE)에 한가지 세율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따라서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본관세입니다.그렇지만 말씀하신 WTO 협정관세가 기본관세보다 낮은 경우 WTO 협정관세가 우선적용됩니다.이를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라고 부릅니다.예를들어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기본관세 8%와 WTO 협정관세가 6.5%인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WTO 협정에 가입된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들은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경우 WTO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5%)또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시 제시한다면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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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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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와 상업송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이란 환어음과 같이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가격에 관한 서류라고 보시면 되며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그리고 그에 대한 단가, 가격 등이 명시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입자에 대한 정보나 결제조건, 가격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포장명세서는 '말그대로' 포장에 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그리고 중량과 포장형태, 포장물품 취급시의 주의사항과 용적, 포장단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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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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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세의 확정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규정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장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관세법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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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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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이면서 수영복인데 수입 품목분류 무엇으로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물에서 입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지 안쪽에는 속옷 형태의 망직물이 덧대어 있는 바지의 경우에도 수영복에 해당된다는 분류 사례가 있으나, 실제 물품의 형상, 구성형태 등을 파악하여 HS CODE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만약 경합의 소지가 있는 물품이라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10단위 HS CODE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단 기본관세를 부과한다는 가정하에서는 13%로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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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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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코드 8471.30 으로 시작하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무역에서 활용하는 품목분류 체계로서 이를 통해 관세, 무역통계, 수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적으로는 6단위까지 통일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6단위 체계에 더해 4단위를 추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제8471.30호의 경우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가장 대표적인 것은 태블릿 PC나 노트북컴퓨터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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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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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기서 내국물품이라는 것은 "내국물품"이란 다음 중 하나의 물품을 말합니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가목의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것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국내 물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우리나라에서 제조 생산된 물품이 내국물품의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되면 '외국물품'이 되면서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치면 내국물품-> 외국물품이 되는 것이고 그 후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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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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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옷을 사입으면 세금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에서 의류 등을 사입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외국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등을 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단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가격을 넘어가게되는 경우 간이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가격은 운임포함(CIF)가격에 따라 가격이 산정되며, 이는 구매내역 등으로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며 세율은 25%가 됩니다.다만,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관세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특송업체(페덱스. DHL 등)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해당 관세사 등이 세관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원하실 경우 상기 서류를 갖춰서 특송업체측이나 통관대행업체 측에 미리 말씀해놓으셔야 원할히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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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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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무역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는 사용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여러 종류의 방식이 존재하는데, 여려 국가에서 탄소세 부과와 함께 탄소배출권에 대한 거래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2220123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그 중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입니다.동 제도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하여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관세의 일종입니다. EU는 2021 7월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담은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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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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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지불 후 통관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용 상으로 보아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어쨌든 하선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한다면 물품이 반입되어 통관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현재까지 특이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니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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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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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언더밸류는 해외직구를 하는데, 큰 문제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기사에따르면 관세청에서도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한 바있습니다.관세청 관계자는 "가격을 속이고 들여온 언더밸류는 신고를 해야 확인 가능하다. 의심 사항이 없는데 사전 조치는 어렵다"며 "거래 구조가 다양하고 가격 결정도 할인이나 포인트, 세일 등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사 전 100% 저가신고라고 확신할 수 없다. 가격 결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료 분석 등 추후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언더밸류가 적발되면 언더밸류에 대한 피해를 구매자가 지게 되는 구조인 만큼 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구매대행시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2036355254다만, 여러가지 상황에 비추어봤을때 물품에 대한 언더밸류의 피해는 일단 소비자에게 가게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해외직구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D%95%B4%EC%99%B8-%EC%A7%81%EA%B5%AC-%EC%83%81%ED%92%88%EC%9D%B4-%EB%8D%94-%EC%A0%80%EB%A0%B4%ED%95%9C-%EC%9D%B4%EC%9C%A0-%EC%96%B8%EB%8D%94%EB%B0%B8%EB%A5%98%EC%9D%98-%EC%9C%84%ED%97%98%EC%84%B1/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20216165739450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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