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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솔개119
엄청난오솔개11923.02.28

미국 식품 수출품중에 들어가면 안되는 성분이 있나요?

미국으로 식료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하는 품목의 성분중 들어가면 안되는 성분이나 색소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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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미국 식품약품청(FDA)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검사하고 규제합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식품은 FD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FDA는 다음과 같은 성분과 색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공감미료: FDA는 일부 인공감미료(예: 아스파탐, 사이클라믹)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공색소: FDA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인공색소(예: FD&C Yellow No. 5)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부제: FDA는 일부 방부제(예: 화학적 방부제 프로피오네이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성분: FDA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 FDA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예: 아보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품 수출에는 FDA의 규정 외에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서 운영하는 무역규제정보넷(TRADE.GOV)을 통해 수출 대상 국가의 식품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식품수입통관과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제품, 수입자, 국가 대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이 Red List에 올라가 무조건적으로 수입 즉시 압류되는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내장 미제거 어류 제품 (Import Alert 16-74)

    - 농약 잔류 식품 (Import Alert 99-08)

    - 산성화/저산성식품 등록 FAILURE (IA 99-38)

    - 라벨링 미준수 (IA 99-39)

    자세한 사항은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9/view.do?seq=1346332&page=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세 규정을 확인해봐야하며, 대표적으로 한국산 육류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이트로부터 미국수출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으니, 해당부분 확인하시고 수출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jnbfoodconsulting.co.kr/)

    1. 공장 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은 바이오 테러리즘때문에 생긴 법으로 등록후 매 짝수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제조자는 FFR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성분 검토: 미국에서는 한국과 틀리게 성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색소나 첨가제의 경우에 FDA에서 허용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3. Nutritional Facts: 영양정보표를 작성해야 하며, FDA의 규정대로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분리스트와 알러지 표시, 보통명사의 사용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4. 저산성 식품/산성 식품의 경우: 상온 저장식품의 경우에 저산성 식품 (LACF) 신고를 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장은 FCE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품당 SID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의 경우에는 FDA의 Seafood HACCP guidelin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건강 기능/보조 식품 (Dietary Supplement): 이 경우에는 미국 Dietary Supplement cGMP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일반 식품의 경우: 새로 발효된 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s/식품안전화 현대화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장마다 식품위해요소전문가(PCQI)가 있어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PCHF (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8. 농산물의 경우: FDA의 새로 생긴 Product Safety Rul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USDA 허가: 소량 (2% 미만 가공육)의 육류, Milk, Egg가 들어간 제품은 USDA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산 육류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미국내 수입업자: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을 준수하여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평가 서면기록들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