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포장된(생산된 제품) 식품도 수입제한이 있나요?

2020. 10. 01. 00:49

대게 해외에서 식품을 우리나라로 보내게 되면, 제품으로 생산되지 않은 것들은 신선도에 따른 부패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받기 어려운 데요. 캔이나 어떠한 용기에 밀봉이 된 제품들도 수입 혹은 우체국 택배 등을 통하여 받을 때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있다면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사용의 용도로 직구를 하시는 것으로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일단 수입을 하는 물품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사이트 차단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구매 전에 통관차단 제품인지 아닌지를 식약처 식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해외 직구 시 관세 면세에 대한 안내를 드리자면,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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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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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2020. 10. 0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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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섭취할 목적의 완성된 가공 식료품은 그 종류와 양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ems로 받아보시는데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150불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 통관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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