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입신고는 각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됩니다.다만, 축산물 수입시에는 각 국내법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36조, 고시 제2조)1. 지정검역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관할 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가.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나. 5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한다]2.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3.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5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1. 박제품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개·고양이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것6.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7.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7의2.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8.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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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절차는 더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약품과 같은 세관장확인대상(요건확인대상)은 각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의약품의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의약품등의 수입자 (법 제42조)1.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규칙 제56조의2),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 제5조)2. 수입자는 '수입관리자'로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하며 1인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 제58조)3.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령 제6조, 시행규칙 제9조)4. 수입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규칙 제60조의2)5. 수입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60조)품목별 통관절차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4조, 제5조)1. 국가출하승인의약품- 범위 : 백신(톡소이드 포함),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베르쿨린 제제-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지정승인절차및방법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2. 국가출하승인의약품외의 의약품 등가. 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나.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은 안전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는 품목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다. 한약재- 규격품대상한약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은 신고절차 생략)-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지방청장,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재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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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 면세는 부분면세제도입니다.영세율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제도이지만 면세는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제도입니다.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smart_tax/2213091647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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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얼마정도의 물건을 사면 관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은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만 소액물품면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공항에서 관세를 지불하신다는 의미로 보아 위의 규정이 아닌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경우를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러한 경우 여행자휴대품에 관한면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일반적인 품목들은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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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일때 운임 차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A 매도인이 수출통관하고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하는 조건으로 인코텀즈 2020에서는 매도인의 의무 중 A8에서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또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포장, 물품 포장 후 하인 표시 등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말미에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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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세관에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입신고는 관할세관에서만 가능합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할 세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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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적하목록은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적하목록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43조(적하목록 제출) ① 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법 영 제158조제3항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출항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② 환적화물에 대한 출항적하목록은 적하목록 제출자가 입항시 제출한 적하목록의 항목을 참조하여 간소하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은 물품이 선적지 공항만내(ODCY 포함)에 장치된 후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상화물은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근거리 지역(제8조제1항 단서의 지역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되 선박이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재하려는 물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출항 다음 날 자정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 벌크화물 나.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다. 그 밖에 적재 24시간 전까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2. 항공화물은 해당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항공기가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행, 적재계획 변경 등으로 물품을 예정대로 적재하지 못하거나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부두를 포함한다) 또는 공항의 화물터미널에서 B/L상의 중·수량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한 다음 날 18시까지 한 차례만 물품목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물품목록의 해당항목을 정정할 수 있다. ④ 공동배선의 경우에 운항 선사 또는 항공사는 용선 선사 또는 항공사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물품목록 자료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혼재화물의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적하목록은 해당 호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기재요령은 별표 1에 따른다. 1. 선사가 발행한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하목록(해상출항) 2.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B/L 단위의 혼재화물적하목록 : 별지 제4호서식의 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출항) 3.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Master AWB) 단위의 적하목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하목록(항공출항) 4.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한 항공화물 운송장(House AWB) 단위의 혼재화물적하목록 : 별지 제8호서식의 혼재화물적하목록(항공출항) ⑦ 세관장은 적하목록을 제출한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수출검사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자동으로 수리하되, 수출신고사항과의 이상 유무 등 세관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선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⑧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하목록을 제출한 물품 중 수출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별된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적재해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 의한 물품 확인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화주, 적하목록제출의무자 및 하역업체 등은 세관공무원의 물품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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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관세감면제도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면신청서 제출 예외 기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②)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1&cntntsId=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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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개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의 통관과정에서 검사대상에 선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송물품의 경우 100% x-ray검사가 이루어지지만, 개장검사는 실제 필요한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관련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특송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특송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할 때2.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때② 특송업체는 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라 검사선별된 물품을 세관장이 검사하려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1조(검사요청) ① 특송업체는 X-Ray검색기 등 검색장비 운용과정, 물품취급 및 통관서류 작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물품발송인이나 물품수신인의 주소가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2. 수입통관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3. 동일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로 여러 건의 물품이 분할하여 배송되는 경우4. 은닉포장 등 특송물품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5.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이 제조업체에서 수입하는 견본품, 원자재·부자재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관 검사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우범화물 선별검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1.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2. 특송업체, 물품발송인, 물품수신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화물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전산에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목록통관 대상 특송물품이 물품발송인, 품명, 규격, 발송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등이 동일하여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으로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선별기준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 물품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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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업으로 수출해서 팔아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에 대하여 따로 제약이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들에 대하여 수출입업무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품을 사줄 바이어(수입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출입을 처음하시는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출에 관한 제약이 별로 없는것과 달리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였느냐에 따라 해당 수입국가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물품을 수출할때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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