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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서 FTA MOU 이런 단어들 뜻이궁금해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이 바로 FTA(Free Trade Agreement) 입니다.일반적으로 상품무역환경에서 많이 설명드리는데, 각 당사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려 상대방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수입물품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각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비즈니스 거래를 하거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체결할 의도를 명시한 계약서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의향서(LOI) 또는 합의 각서(MOA)로도 불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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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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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관세에 관해서 질문이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약 5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특송등을 통해 물품을 받는 경우 금액상으로는 간이수입신고를 하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물품이라면 20%의 관부가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특송에 의한 수입업무를 대리하는 관세법인 등에서 신고를 대행하고 세금 등의 납부를 안내해줄 것이며, 일본과의 RCEP 적용 등이 필요한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도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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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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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매기면 왜 다른나라들한테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뿐 아니라 어떠한 나라더라도 관세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 전세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입니다.또한 관세가 높아지면 결국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제품이거나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갖고 경쟁을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해야 하는 등 수익성 구조가 좋지 않아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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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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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는 수하물로 옮길때 어떻게 옮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도자기에 대한 포장은 파손의 우려로 조금 더 포장에 신경쓰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도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toz-international&logNo=222457801692&categoryNo=6&proxyReferer=또한 고가물품이라고 한다면 분실 등 사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dhl의 경우 안심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고가의 물품이나 중요한 물건을 발송하실 경우 물품 안심 서비스를 통해 만약에 생길 수 있는 파손 및 분실 사고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약관이 적용됩니다.https://mydhl.express.dhl/kr/ko/ship/optional-services.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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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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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 관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화 150달러에 대한 관세 면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에 대한 것으로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구매대행 또한 '구매를 대행'할 뿐 개인의 이름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액물품면세 적용의 대상이 되며, 이는 배송방법(운송수단)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에 대한 업무체계가 갖춰져 있으며, 해상운송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업무절차 등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 사업자 통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은것이 아닐까 싶습니다.구매대행에 의한 개인의 자가사용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업무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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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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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도 일종의 무역규제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크린쿼터제 또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결국 외국영화의 진출을 억제하는 제도라고 외국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슈가 되었던 당시 기사를 첨부드립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1290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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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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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루과이 라운드는 1986년 9월에 열렸던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이를 통해 WTO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으로 세계 무역은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개방에 대하여 부정적이였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66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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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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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엔저 현상은 한국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불리한 상황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엔화의 엔저현상 자체는 산업군이 유사한 우리나라로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따라서 일본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아직도 고수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최근 일본이 사실상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펼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엔저현상이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3151338499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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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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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기재 내용은 수입국 통관에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용장 계약의 이행요구사항(계약사항)이 수입통관당시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장계약은 무역계약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통관시에는 '신용장 계약시 그 서류 일체가 제시' 되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말씀드리는 사항이 신용장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와 아예 내용이 달라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며 당연히 계약상 상호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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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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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불?이하면 별도로 세금을 안낸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물품에 의한 관세면제를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해외운임 포함가격(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지만 미화 150달러 이하인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해외운임을 뺀 가격으로서 발송국개 '내' 운임 및 보험료 등에 대해서만 가산이 이루어집니다.(구분할 수 없는 경우 운임포함가격이 됨.)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8.>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따라서 운임이 제외될 수 있다면 미화 150달러 이내로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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