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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담배는 직구 못하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담배를 직구로 수입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제한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731002600002또한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시 물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것에 비해 담배의 경우 궐련의 경우 200개비 엽궐련의 경우 50개비까지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며,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만이 면세한도로서 인정이 되고 기타담배의 경우 250g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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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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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통관 전파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키보드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확인을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키보드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까지 전파법 면제대상이 됩니다.문의주신 '땜기판'이 인쇄회로에 해당된다면 전파법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제 물품을 보지 못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전파법'대상이 된다면 수입시마다 1대까지만 전파법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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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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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통관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전지는 일차전지와 축전지(재충전 가능 전지)로 나뉘어 지는데, 어떠한 건전지냐에 따라 수입요건에 해당될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수입요건이 필요한 건전지라고 한다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지안전확인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나. 처리기간 : 7일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경우에 한정한다)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사.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3. 동일모델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28조)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실제 통관시에는 관세사 등 통관전문가와 논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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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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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구항목이 세관에서 걸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은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20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목록통관이라는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관이 빨리 이루어지지만 일부 제품들의 경우 검사대상에 선정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보통 의류라고 한다면 검사시 '언더밸류(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것)'나 '짝퉁'여부를 집중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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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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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물도 외국으로 보내거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절차에 '걸린다'라는 개념이 검역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라면 그렇습니다.다만 통관가능여부는 동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살아있는 생물도 외국에서 수입이 가능하지만 검역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또한 일부 동물들의 경우 수입금지 지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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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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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나 물품 판매시 추가해야되는 비용들 뭐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어떤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관세는 천차만별이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부분 10%이지만 일부 품목은 면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물품은 개별소비세, 주세 등 특정 세금이 더 붙기도 합니다.또한 어떠한 국가에서 수입을 하느냐에 따라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다만, 관세는 일반적으로 8%정도를 염두해두시고 부가가치세는 10%를 보시면 아주 대략적으로는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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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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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ght Prepaid와 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 무슨 무역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reight Prepaid는 운임이 선지급되었다는 뜻으로 수출자가 이미 물품 운송에 대한 운임을 지급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정형거래 조건 중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C조건이나 D조건에 해당됩니다. 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의 경우 문맥의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나 선적 전에 필요한 서류로서 요구되는 서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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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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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의 종류 중 신항, 무역항, 연안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항은 외국 무역선과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는 무역항과 연안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무역항은 외국 무역선과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무역항은 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갖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차액을 취득하는 무역 방식인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세를 면세하는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답니다.무역항은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는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답니다. ①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무역항 14개 항 : 인천, 경인, 평택 · 당진, 대산, 군산, 장항, 목포, 광양, 여수, 마산, 부산, 울산, 포항, 동해 · 묵호② 지방관리무역항 :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무역항 17개 항 : 서울, 태안, 보령, 완도, 제주, 서귀포, 진해, 고현, 장승포, 통영, 삼천포, 옥포, 하동, 삼척, 호산, 옥계, 속초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제공처 : 해양수산부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일컫는데요.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한답니다. 연안항도 무역항과 같이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되는데요.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분류한답니다. ① 국가관리연안항 :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연안항 11개 항 :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흑산도, 가거항리, 거문도, 국도, 후포, 울릉, 추자, 화순② 지방관리연안항 :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연안항 18개 항 : 대천, 비인, 송공, 홍도, 진도, 땅끝, 화흥포, 신마, 녹동신, 나로도, 중화, 부산남, 구룡포, 강구, 주문진, 애월, 한림, 성산포 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제공처 : 해양수산부또한 '신항'의 개념은 구분의 개념으로 이해됩니다.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기사)근본적으로 내년 1월 일부 개장을 앞둔 신항만은 부산항 항계에 속하기 때문에 신항만 명칭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상 대내적인 항만 운영상 편의를 기하는 하위개념에 불과하다. 즉 항만법 등 각종 항만관련 법령상에는 신항이 부산항으로 통칭되고 다만 부산해양수산청장 고시로 각 지방항구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는 '부산항 운용세부지침'에 단지 신항의 이름이 사용될 뿐이다.이는 기존 부산항내에 감천항,다대포항,대변항,감만항 등의 명칭이 사용되듯이 앞으로 신항도 같은 개념으로 일반인들에게 불리어지게 되는 것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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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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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구는 수입시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들의 경우 다음의 HS CODE로 분류됩니다.다만, 공구라는 범위가 추상적이라 어떠한 HS CODE로 분류될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공구들은 수입시 수입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통관자료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B/L, AWB 등), FTA 적용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운임인보이스 등)가필요할 것이나, 물품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통관시에는 수입통관 전문가(관세사 등)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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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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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을 수입할때 관세납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안테나의 HS CODE에 따라 다음과 같이 HS CODE가 나뉠 수 있습니다.다만 제8517호와 제8529호(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제8517호 우선)제16부 주 제2호 중 일부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통신장비의 안테나라고 한다면 제8517호에 우선 분류될 것이며, 관세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납부되어야 수입신고 수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또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B/L, AWB) 등이 통관시 필요하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시려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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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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