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피 기본적인 운영법 알려주실수 있는분 있나요?

2023. 02. 20. 16:01

쇼피 한번 해보려하는데 제가 제 브랜드 제품이 꼭있어야하는지 쇼피에서 판매하면 부가세환급은 어떻게되는것인지 등등 알려주실분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쇼피의 입점 관련 내용은 쇼피한국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

https://www.shopee.kr/entry_info/info.php

등록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입점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쇼피에서 판매시 부가세는 수출로 인정되므로 여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 사업자는 제외 되면 간이 또는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장소가 국내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2.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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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쇼피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쇼핑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 모든 상품을 되팔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허가가 있어야 되는 상품들 제외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전통주 등) 하지만 본사에서 브랜드 이미지, 대리점 보호 등 여러가지 이유로 컨트롤 하는 경우 디자인 도용, 특허권 침해, 위생법 침해, 기타등등 여러가지 사유로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브랜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쇼피로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국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대로 세무사와 확인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기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

    2. 영세율 첨부서류 필히 확인, 환급 신청은 매월 가능하나 실무상 분기별로 신청

    3. 정확한 매출 자료 구비 : income statement는 부정확한 매출자료

    4. 매입자료 준비

    - 국내매입분 :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사업자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매입

    - 국외매입분 : 수입세금계산서

    5. 쇼피 영세율 첨부 서류 준비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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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 02.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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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을 직접 운영해보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해당 쇼핑몰은 개인의 브랜드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의 브랜드가 없는 경우에는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간단하게라도 개인의 브랜드를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부가세환급의 경우 수출시 발행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기존에 매입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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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쇼피 등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유튜브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r.gobizkorea.com/support/app/supportAppInfo.do?svc=e63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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