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달러로 수입대금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달러로 수출을 하던 다른 통화를 통해 수출을 하던 영세율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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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할때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구매대행보다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구매대행은 해외직구를 직접하지 않고 말그대로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가 부가되기 때문입니다.다만, 물품을 쉽게 사기 위해서는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구매를 대행해주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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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도 수입물건 통관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라 세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부 구역의 경우 24시간 근무를 하며,최근 설에는 24시간 통관지원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설에도 통관절차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우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이나 입출항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도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명절 선물용 해외 직구 물품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 등 세관에는 비상 대기조를 함께 편성, 가동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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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무역은 일반사람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위탁가공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가공무역을 하는데 있어 딱히 국가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다만, 해외국가의 관련법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은 제한이 있는 무역조건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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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을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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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수교도 안했는데 무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과의 관계로인하여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지 않고 있지만(단교),우리나라의 법령이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고, 대만과의 교역도 딱히 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11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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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에도 통관절차를 수행하고 난 뒤 우리나라에 반입(수입)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면세할지 과세할지에 대한 부분과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수행할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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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한 금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 면세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금액제한인 미화 150달러 이하의 금액까지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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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할때 수출품과 수입품들은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출입검사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우리나라는 관세법상 다음의 제품에 대한 수출입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대하여 수출입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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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명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예를들어 대마의 경우에도 밀반입을 하면 불법이 되겠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대마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 크라톰(Kratom)● 페이오트(Peyote)다만 이외에도 관련 국내법상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수입금지 식물이 식물방역법령상 정해져 있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그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관세법이 아닌 관련 법령상 수입요건을 정해놓고 이를 관세법 상 통관과 연계하여 규정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수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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