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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해서 바뀐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이 개정되며 600달러 -> 800달러로 여행자 면세 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관세법령은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문의내용이 조금 포괄적이여 보입니다.그 이외에 술에 관한 면세규정도 한도가 증가하였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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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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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 후 입국시 관세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관련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자신의 물품을' 친구의 이름으로 사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내용을 명확히 따진다면 당연히 그 이상의 금액은 과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나눠서 가져오는 부분들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세관에서 걸러내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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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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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수입물품 입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마다(즉, 수입시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그러나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FTA 원산지증명서 중 일부는 수출시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한-페루, 미국, 중미,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FTA의 경우 포괄증명기간이 있고 일반적으로 12개월내의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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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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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로 RMA관련 배송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에 따른 해외임가공 감세적용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RMA 사유로 수출 시 사유서에 해당 RMA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또한, 해당 사안으로 보아 유상판매 등의 목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인보이스에는 무상(예: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신고 시에는 GN(무상)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가격자체는 수입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될 것입니다.이는 관세법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황설명 후 업무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있는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uebee13&logNo=22100411321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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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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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품목별 관세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목별 관세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해당 홈페이지에서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우측의 검색란에 HS CODE를 검색하고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현재는 한국 2022년으로 기본값이 설정되어있지만 여러 국가(미국, EU 등)의 관세율 정보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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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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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 무역에서 일부 집중 되는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선진국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일단 기술력 자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개발도상국에서도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의 제조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소득이 더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등 투자를 진행하여 선진국들을 앞지를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성도 낮고 장기적이지만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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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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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 제품은 일반적으로 식품(커피, 가공식품, 견과류 등)이나 소품(의류, 패션소품, 수공예품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s://kfto.org/kfto-products공정무역이 들어오는 경로가 다른 무역의 운송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일반적으로 포워딩업체를 통해 복합운송을 맡기고 수출입물류를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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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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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를때 수출입업중 어디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강달러 수혜를 받는 업종이 생기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2차전지, 조선 등의 업종이 대표적인 수혜업종이 됩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이 이어질 수 있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2&no=8868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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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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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케이스를 인터넷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통관 절자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하드케이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핸드폰 하드케이스이신지요 ?어떠한 것을 뜻하는 지 명확하지 않고, 물품에 따라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는 물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150달러 이내의 물품이라면 면세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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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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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해외직구 하려고하는데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담배 기기는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액상 니코틴은 1% 미만이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외국에서 흔하게 유통되는 5% 액상 니코틴은 국내에서는 독극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되고 있습니다.관세청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758202703&parentCategoryNo=&categoryNo=15&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즉, 수입자체가 막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득하기는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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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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