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대금은 어떤 화폐를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많은 무역거래에서 미국 달러화를 사용합니다.말씀하신대로 국제거래를 하는데 가장 신뢰성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미국 달러화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유료화 엔화 위안화 원화 등으로도 거라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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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구해도 관세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규정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술, 담배 등 일부물품은 따로 면세기준이 있음)따라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 이내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경우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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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수교하지않은 국가와 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교를 하지 않아도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대만과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지 1948년 당시의 "중국"인 중화민국과 수교를 했고, 이듬해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베이로 옮겨간 후 그 외교 관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https://www.mofa.go.kr/www/brd/m_4124/view.do?seq=72907&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23&titleNm=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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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 해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대부분 지역협정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되며, 실무상으로는 FTA라는 개념 내에 CPTPP와 RCEP을 포함시킵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며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CPTPP와 RCEP은 다자간 FTA 협상 즉, MEGA FTA라고 부르는데,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기존 TPP에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했습니다.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은 EU와 미국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하며 위와는 달리 아직 발효되지는 않은 협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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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수입할 경우에 통관 과정 상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애완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통관절차 외에 동물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예를들어 개나 고양이의 경우 수입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또한 다른 동물들의 경우 수입금지 지역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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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하려면 원화입금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카테고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나,해외주식에 대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달러 환전 이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국내 거래 ETF를 거래하는 방식으로는 국내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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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도 나중에 감변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관세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환급에 대한 제도는 존재하는데, 환급특례법상 환급제도는 '관세'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고, 다시 수출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이 되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또한 원래 적용되어야할 관세가 일정 사유에 의해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규정입니다.해외여행을 다녀오실때 미화8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또한 해외직구를 할때도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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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로 주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외에 식품으로서의 요건, 주류로서의 요건을 갖춰야할 것입니다.주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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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과 할부선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통점 : 1회에 전량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수회에 걸쳐 보낸다는 점(2) 차이점 : 할부선적 : 분할시기 및 분할수량이 결정되어 있음 ‘September and October shipment equally divided.’ 분할선적 : 분할시기 및 분할수량이 수출상의 임의에 맡겨짐 shipment : around Octobe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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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의 규모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순위는 6위로 알려져 있습니다.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5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입규모는 한국무역협회 k-sta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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