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내년 중국관세가 줄어드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및 해외기사 상으로는 내년(2023년) 중국의 관세율이 떨어진다는 정보가 아직 검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작년에는 95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2022년부터 인하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page=11&no=77920최근 중국과 관련된 관세이슈는 미중무역분쟁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고율관세 면제에 대한 정책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https://www.ytn.co.kr/_ln/0104_202212170744396623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중국은 수입시 관세, 소비세, 증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 관련하여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036&natnCd=CN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1
0
0
CPT,CNF,CFR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차이를 문의주시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인코텀즈는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 조건인데, 현재 인코텀즈 2020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PT 및 CFR 조건은 동일한 C조건(운임포함조건)이지만, CPT조건은 소위 말해 '복합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고, CFR조건은 '해상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보시면 됩니다.현재의 무역운송체계는 복합운송 체계이기 때문에 전통무역방식에 사용가능한 FOB, CFR, CIF 조건 등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FCA, CPT, CIP 조건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 조건은 현재는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CNF조건이라고도 부르는데 인코텀즈 1990부터 CFR로 개정이 되었으며 인코텀즈는 법적효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코텀즈의 이전 버전을 활용할떄는 CNF조건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1
0
0
무역용어 shipping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shipping 이라는 용어는 흔히들 쉬핑일정 등으로 일반적으로는 해상운송시의 선박운항스케쥴을 뜻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다만, 해당 물품의 배송일정을 처음부터 파악하고자 하는 용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니, 실무시에는 되도록 혼동되지 않게 실제 공장 등에서의 픽업일정과 실제 선적일정 등을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1
0
0
신보 사업자대출 받은 사업자는 폐업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된 내용에서 답변드리기 힘든 부분으로 일단 대출이 존재한다면 파산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대출을 받은 돈에 대하여 대출받은 채무 자체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y-happiness727.tistory.com/47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0
0
Emergency Declaration Fee와 Weighting Charge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mergency Declaration Fee라는 용어는 검색이 잘 되지 않는데, 특정지역이나 국가의 비상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물류흐름의 저해현상이 일어났을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물류를 진행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Weighting Charge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륙이 이루어지고 난 뒤 창고 반입 전 무게 측정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용적과 중량을 함께 측정하여 창고료 산정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Measuring and Weighting Charge(용적 및 중량 측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0
0
베트남에서 인도 수출진행시 CO 발행이 안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전세계 FTA 체결현황 자료에 따르면베트남의 경우 아세안 차원에서 인도와 FTA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mfa.gov.bn/Pages/The-ASEAN-%E2%80%93-India-Free-Trade-Agreement.aspx아세안의 FTA 체결현황 (발효 및 서명) 중국, 일본, 홍콩, 한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홍콩, RCEP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발효 및 서명) ASEAN 전체차원, 일본, 칠레, 한국, VCU, TPP, EU, EFTA, RCEP, 쿠바, 영국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각 협정문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하며, 어떠한 제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는 India - ASEAN-5 + CLMV 양허표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0
0
신용장 베이스 대금결제과정을 거래당사자와 같이 설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 결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선적서류의 접수 수출업자가 선적 후 매입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제시합니다. 매입은행은 제시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2. 개설은행의 심사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접수한 후 이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서류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심사기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송부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는 서류일 경우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지급합니다. (2) 서류에 의한 심사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보낸 서류가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지 확인할 때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a.].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장 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b.]. (3) 제시기간 서류는 선적일 후 21일을 넘지 않게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신용장 유효기간보다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c.].(4) 서류 작성기간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관계없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i.]. (5) 인정되지 않는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g.]. 신용장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이 그 조건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h.]. 3. 수입업자의 대금지급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수입업자에게 통지합니다.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개설은행은 선적서류를 인도합니다. 대금을 받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결제 대금을 이체하면 대금지급 절차는 종료합니다.일단 신용장은 수입자(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은행은 무역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냥 대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서류 등 신용장 계약에 맞는 서류를 수익자(수출자)가 제시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역계약은 화환신용장 계약이 되며, 상업송장이나 B/L, 그리고 환어음 등의 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개설은행은 해당 서류제시가 신용장 계약에 맞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게 되며, 제시된 서류가 모두 신용장계약에 맞게 제출되었다면 대금을 지급합니다. 추후 신용장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며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수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8
0
0
부두에서 화물의 선적과 발행과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두 중 일반적인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선적 등을 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내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이ㅡ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logist/trnsBusiManual/transportMnl_2_2.do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는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B/L(선하증권) 발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하증권 발행 시 대조한다.② 운송인은 등록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는다.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한다.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한다.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 여 운송인에게 제출한다.⑥ 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한다.⑦ 송하인은 선하증권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한다.⑧ 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L/C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 대금을 회수한다.⑨ L/C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한다.⑩ 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받는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8
0
0
보호 무역 강화시 농업의 세계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수입할당이나 고율의 관세 부과, 수입요건 강화 등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보호무역의 상황이 농업의 세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보호무역환경에서는 국내 농업 등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국내사정에 만족하지 않고 품종개량이나 친환경농산물 제배 등 여러가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3266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8
0
0
대외무역법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대외무역법이 제정된 시기는 1987년 7월 1일인데, 신규제정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신규제정] 수출진흥과 수입조정등을 기조로 하는 현행 관리무역체제를 대외개방정책과 경제 및 무역의 국제화에 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무역거래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기하여 무역업계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무역업체수의 증가와 선진국의 수입규제등 대외무역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여 수출입질서의 유지와 공정무역의 구현등 선진무역제도를 도입하며 아울러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거래형태 또는 대금결제방법등에 대하여는 수출입의 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②상공부장관은 물품의 수출등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되, 국산의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 ③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선진무역국의 제도와 같은 산업영향조사제도를 신설함. ④우리 상품의 이미지를 높여 내실있는 수출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디자인 보호제도를 신설함. ⑤무역업자 및 물품의 수출입을 위탁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출조합 및 수입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⑥무역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함. ⑦무역거래법·산업설비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을 폐지함.결국 대외무역법은 수출에 대한 진흥과 수출입질서의 유지, 공정무역에 대한 구현 등 무역에 관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8
0
0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